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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 원천무효"

  • 김지은
  • 2017-01-20 12:17:35
  • 연구용역 과정 등 의혹 제기…"국민여론 호도하지 말라"

부천시약사회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에 대해 10여 차례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연구용역을 모 대학에 맡기는 과정에서 복수 후보 중 하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수 후보로 임의 지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연구용역을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수 후보에 임의로 맡겼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그간 안전상비약 논의 과정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보고서 내용인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부정적이란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기에 "보사연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민원 결과 이같은 국민 여론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법규나 규정도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광민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후 안전 및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이 없이 지속적으로 편리성과 경제적 논리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가 2013년 9월 부천시민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간약국 여론조사 결과 '야간약국 운영에 찬성하는 시민이 73.9%'라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부천시약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연구기관인 보사연이 조사한 국민여론마저 외면한 채 무언가에 쫓기듯이 졸속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다루고 있다"며 "복지부 행정은 국민여론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야간약국에 대한 진심어린 논의가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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