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항목에 '환자경험평가' 신설
- 최은택
- 2017-01-23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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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결핵도 추가...중소병원 분야 등 기초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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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성평가 항목에 올해부터 환자경험 평가와 결핵이 추가된다. 또 마취 등 3개분야는 예비평가가 실시되고, 중소병원 등 2개 영역은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2001년 약제 평가(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등)를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급성심근경색증, 암 등)에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 확대로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중심의료(환자경험)와 감염질환(결핵)이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은 총 32개로 늘어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올해 3월말 기준)에 1일 이상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낮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입원환자는 제외다.
조사내용은 입원 중 환자가 경험한 의사/간호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총 24개 문항으로 퇴원 8주 이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전화)를 통해 올해 7~10월 중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도 새 평가항목이다.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 외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를 대상으로 기초연구도 시행한다. 평가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사평가원 측은 설명했다.
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해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결과 공개 항목 및 공유기관을 확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가차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경험 등 신규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과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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