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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협회도 화상판매기 반대…"대면판매원칙 필요"

  • 최은택
  • 2017-02-14 06:14:58
  • 국회 "입법취지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의사단체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대한의사협회가 의견서를 냈다.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의약품 화상판매기가 설치돼도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선택 인도하며,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 근간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수원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7개 약사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은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약사가 심야에 근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경우 대면판매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확인된 의사협회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심야시간대나 휴일에도 약사와 화상통화를 거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약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수용 시 검토돼야 할 쟁점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법은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선택적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한 판매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판매주체를 약사 전체로 확대해 심야시간대 근무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데, 개정안이 약국개설자로 한정한 건 대형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여러 대의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네약국 기능을 약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주체 확대는 개정안과 관련한 규제개혁 이슈 제안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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