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의무화 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최은택
- 2017-02-21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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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광고 금지기준 등도 포함...곧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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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명찰 표시 등=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 명칭, 의료기사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한다.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했고,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게 할 수 있다.
◆의료광고 금지기준=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한다.
◆건강정보 등 처리 근거 마련=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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