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대선공약 꼭 포함돼야"
- 최은택
- 2017-02-2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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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보 보장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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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의 의지이자 상임위를 운영하는 2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이 지난해 6월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후 이 상임위는 예년과 다른 큰 변화가 있었다. 상임위는 거의 매월 쉬지 않고 열렸고, 거의 정시에 개회를 알리는 방망이가 두드려졌다.
최근까지 발의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520건을 넘어서는데 이중 약 100건이 본회의까지 신속히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이었다.
양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소집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만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급여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가 모든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유를 훼손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방식이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가격 이외의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대선공약에 꼭 포함시켜야 보건분야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보험 보장 강화(OECD 평균인 80% 수준까지 상향), 공공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관리 일원화 등과 함께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보건분야 정책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양 위원장 간 일문일답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온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인상 깊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해 6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 의사일정, 국정감사, 예산안 의결, 법안 심사와 의결 등 여유없는 일정을 소화해 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그동안 527건의 법안이 접수됐고, 이 중 97건을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18개 상임위 중 4번째로 처리건수가 많다.
복지 확대를 목표로 전년보다 약 1조 8000억(3.3%)이 증액된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하기도 했다. 상임위 활동 중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과체계 마련,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공청회 등이 기억에 남는다. 복지 확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활동해왔다고 평가한다.
-보건복지위는 거의 매월 쉬지 않고 가동됐던 것 같다. 법률안 심의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는게 당연해 보이는데, 법률안 심의를 포함해 남은 전반기 상임위 운영 기조에 대해 한 말씀. 또 탄핵안이 헌재에서 수용될 경우 이른바 '벗꽃대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선기간 중에는 당연히 상임위는 임시휴업인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크게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이어가려고 한다. 저출산 대책을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하나다. 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분야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또다른 과제다. 국회가 열리는 한 어떤 경우에도 법안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상임위를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지금 심사 중인 건강보험료의 공정한 부과방안 마련과 저출산 해소 입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부 의료단체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문제제기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 사건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당시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 비판을 내놓는 건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다만 그것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 자체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턴 현안을 살펴보겠다. 요양기관 현지실사, 또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받은 의사들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연초에도 의료계가 시끄러웠다. 복지부가 현지조사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지켜봤나. 입법적, 혹은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있을까
19대 때 현지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조사 당하는 당사자나 기관에게 조사 사유, 조사범위, 조사자의 자격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표 발의했었고, 그 법안은 통과돼 제도화됐다. 그럼에도 강압적인 조사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현지조사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지조사 시 당자사들이나 해당 기관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지난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가 현대의료기기 논란이었다. 위원장께서도 미뤄놓지 않고 기간을 정해 해법을 내놓으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었는데, 이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게 있나. 현대의료기기 논란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 관련 모든 사안은 국민 건강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당사자 간 협의로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갈등이 있다면 국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본다.
-위원장이 되신 후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도 자주 마련했다. 지난해 8월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도 인상적이었는데, 당시 제약계는 글로벌 진출신약 자율가격제 도입을 건의했고, 지나치게 재정절감에 치우친 약가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을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율 가격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만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급여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가 모든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이유를 훼손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보다 단순화하고, 가격 이외의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전문약 광고규제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갑자기 발의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우선 전문의약품의 일반 광고 금지가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 잔탁이나 우루사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름이 같은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한데(실제로 광고를 진행함), 다른 전문의약품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김승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첨단재생의료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사입법안이 국민의당에서 또 준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피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치료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이 법은 희망의 불씨이고, 또 선진국들이 앞 다퉈 재생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명확치 않은 의혹만으로 법률안 심사를 뒷전에 두는 건 온당치 않아 보인다. 위원장께서도 첨단재생의료에 관심이 크신 것으로 아는 데 어떻게 보는지
최순실 국정농단이 보건의료분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이유로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니다. 앞서 전문언론에서도 인정하시다시피 20대 개원 후 바쁘게 달려왔다. 제정법안 공청회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이번 회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주로 다뤄지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제정법안 공청회 우선순위를 정해 공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장께서 발의하시 재활병원 종별 규정 명문화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 개설권 허용 논란으로 시끄럽다.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 개설을 아예 명문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논란 어떻게 보나
이번 개정안은 아급성기 재활병원 서비스가 전문화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과 합의협 입장이 각각 찬성에서 반대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적인 아급성기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재활병원을 종별 구분으로 신설하는 것과 한의사 개설권 허용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종별 신설에 합의하고 추후 개설권을 논의하는 게 합당해 보인다.
-지난달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또 보완 또는 바꿔야 할 내용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5:4로 매우 팽팽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뒤늦게나마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 개편방안의 원칙이나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현행 부과방식을 최대 9년이라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건 문제다. 이번 2월 상임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과 여야 정당의 안을 종합해 국민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종안이 합의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나눠, 의료분야는 보건처(청)가 맡고, 복지분야는 고용노동부에 통합시키는 정부조직 개혁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혁안 어떻게 보나? 또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지향적인 보건분야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단순하게 나누는 건 조직 개편 원칙도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전체 정부 조직을 함께 보고 논의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가 강화된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강화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병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에 두 살 아이가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정부가 이미 전원기준을 발표하고 운영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원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원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이와 별개로 권역응급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만 연이어 시행되고 있다고 병원계가 울상이다. 지원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나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환자들이 요구해 왔던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지 명확하지는 않다.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병원계의 요구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없는 부분들은 별개로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호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복안이 있다면
간호인력부족이 지방, 그리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력단절 간호사들을 끌어내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지방 중소병원에 취업하는 간호인력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건가. 의료산업화는
영리화와 산업화는 별개다. 영리화는 자의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설정이 가능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반영하는 체계다. 산업화는 제약, 의료, 한의학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걸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마중물을 넣어줘야 한다. 특히 신약 개발 부분은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 신약개발에는 평균 1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국내 제약기업은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선 업체가 단 4곳 뿐이다. 세계 100대 기업 중 하위권에도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제약산업은 전세계적으로 1200조원 규모시장이다. 우리나라는 18조원 정도로 점유율이 2%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의미다.
의료영리화는 단초조차 제공해선는 안된다. 대안으로 다른 것보다도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우선 힘쓸 계획이다. 보장률 확대도 필요하다. 국민건강, 행복과 관련된 것이므로 무리해서라도 해야 한다. 어떻게 진료비의 40%를 개인부담에 맡기나. 말이 안 된다.
-약대 '2+4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과대 학생들이 약대 시험에 몰려서 이과대학 붕괴 얘기도 나온다. 혹여 법률개정안을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걱정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직장이 불안하니깐 다들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가려고 한다. 약대 뿐 아니라 로스쿨에 매달리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실손보험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민간보험은 손을 봐야 한다. 그런데 워낙 힘이 센 기업들이 쥐고 있는 분야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은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보장률을 높이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보건분야 대선공약 중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첫째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보장성을 OECD 평균이 80% 이상으로 올림)이 필요하다. 둘째는 백신 자급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백신 자급율 70%, R&D 지원 확대)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공공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의료진+연구인력을 공공적 방식으로 육성, 서울대 등 다른 부처에 흩어진 국립병원을 보건복지부가 통합 관리)도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이런 세 가지 과제는 다음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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