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권영희 "약국 민원·분쟁 전담 전문 인력 둘 것"
- 김지은
- 2024-12-11 1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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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건 이상 민원·분쟁 해결 경험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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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대다수 회원이 약국 운영에 바빠 중개사, 건물주, 파파라치 등 부당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형사적·행정적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 관련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겪는 회원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에 따르면 단순 착오조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해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경우, 마약류취급보고와 관련해 보고 누락,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변경보고 누락 등 행위에 따라 처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권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민원지원팀이 200건 이상 민원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원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약국 현장 분쟁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 민원지원팀 도움을 받은 약사들에 입소문이 나 민원 의뢰가 점차 늘어났고 제주도에서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다”며 “회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전문화된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상설 전문조직을 통한 민생지원의 구체적 사례와 계획도 제시했다.
▲불법 약국 개설 저지-병·의원 인근 불법 약국 개설 시도 대응 및 등록 취소 ▲보건소 민원 대응-약사 사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사실확인서 작성, 경찰 조사 준비, 합의 방법 지원 ▲임대차 문제 해결-건물주와의 계약 작성, 권리금 반환, 중개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지원 ▲마약류취급보고 문제 지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변경보고 지원 및 불필요한 처벌 방지 ▲병·의원 담합 방지-병·의원과의 담합에서 약사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
권 후보는 "민원·분쟁 전담 전문인력의 상근화는 회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민생회무"라며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 역할은 회원의 곁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민원·분쟁 전담 전문인력을 통해 회원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도록 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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