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 3수만에 약평위 통과
- 최은택
- 2017-03-1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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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평면제 특례 적용...국내 허가 4년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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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후 4년 7개월만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받아 급여 적정 판결받은 7번째 신약이 됐다.
앞서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에 도전했지만 가격을 맞추지 못해 한 차례 거부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제보라프를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 판정했다. 평가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A7조정최저가가 적용됐다.
다음 단계는 한국로슈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이다. 경평면제 특례 적용 약제는 약품비 상한을 정하는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급여 등재된다.
이에 따라 한국로슈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젤보라프의 상한금액, 예상사용금액 등을 협상하게 된다. 협상시한은 복지부장관 협상명령 후 60일 이내다. 예상사용금액 협상은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한국로슈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금액 협상만큼이나 중요하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급여 개시된다. 협상타결 전제, 예상 등재시기는 오는 6~7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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