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2:55:49 기준
  • #GE
  • 진단
  • 글로벌
  • 인력
  • 처분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네이처위드

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 3수만에 약평위 통과

  • 최은택
  • 2017-03-11 06:14:56
  • 경평면제 특례 적용...국내 허가 4년 7개월만

한국로슈의 전이성 흑색종치료제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이 세번째 도전만에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내 허가 후 4년 7개월만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받아 급여 적정 판결받은 7번째 신약이 됐다.

앞서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에 도전했지만 가격을 맞추지 못해 한 차례 거부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제보라프를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 판정했다. 평가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A7조정최저가가 적용됐다.

다음 단계는 한국로슈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이다. 경평면제 특례 적용 약제는 약품비 상한을 정하는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급여 등재된다.

이에 따라 한국로슈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젤보라프의 상한금액, 예상사용금액 등을 협상하게 된다. 협상시한은 복지부장관 협상명령 후 60일 이내다. 예상사용금액 협상은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한국로슈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금액 협상만큼이나 중요하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급여 개시된다. 협상타결 전제, 예상 등재시기는 오는 6~7월경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