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종치료 신약 '젤보라프', 3수만에 약평위 통과
- 최은택
- 2017-03-11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평면제 특례 적용...국내 허가 4년 7개월만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국내 허가 후 4년 7개월만으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받아 급여 적정 판결받은 7번째 신약이 됐다.
앞서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에 도전했지만 가격을 맞추지 못해 한 차례 거부됐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제보라프를 경평면제 방식으로 급여 판정했다. 평가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A7조정최저가가 적용됐다.
다음 단계는 한국로슈와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이다. 경평면제 특례 적용 약제는 약품비 상한을 정하는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급여 등재된다.
이에 따라 한국로슈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젤보라프의 상한금액, 예상사용금액 등을 협상하게 된다. 협상시한은 복지부장관 협상명령 후 60일 이내다. 예상사용금액 협상은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한국로슈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금액 협상만큼이나 중요하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급여 개시된다. 협상타결 전제, 예상 등재시기는 오는 6~7월경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2'아토·에제' 상반기 처방 2천억…종근당 제품군 24% 점유
- 3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4엘앤씨바이오, 1406억 주주배정 유증…대규모 자금조달 이어져
- 5의사 출신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도전…의협 "적극 지지"
- 6녹십자, 3년 전 인수 희귀질환 신약 청산…R&D 자산 재정비
- 7경기도약,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방안 논의
- 8800억 엔트레스토 내년 9월 특허만료…후발약 개발 속도
- 9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전방위 대응 착수…당정청 설득 주력
- 10권익위, 병의원 '태움' 뿌리 뽑는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