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한 의사에 인센티브를"…달라진 약사회
- 강신국
- 2017-03-1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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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낸 정책건의서...의사 품고 '고질병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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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낸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대선공약 채택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5월9일께 대선을 앞두고 의약단체들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현안들이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캠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캠프에서도 건보재정 안정화, 리베이트 근절, 불용재고약 감소 등 장점이 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공약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직능간 갈등의 뇌관을 건드려봤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변화된 성분명처방 건의사항을 새롭게 제시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건의사항은 ▲일산병원·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우선 실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다. 즉 상품명이 아니 성분명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약사회도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 하지 않으면 성분명 처방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가산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동국대 약대 김대진 연구초빙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5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에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2020년 말까지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는 성분명 처방 가산 및 제네릭의약품 처방 가산을, 약국에 대해서는 제네릭의약품 대체 조제에 따른 가산을 산정했다.
또한 처방전 양식 개정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 불가로 처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뒀다.
한편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의 효과로 ▲약품비 절감 기여 및 리베이트 근절 ▲환자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 ▲불용재고약 인한 연간 2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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