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스·트루패스 등 신경인성방관염에 급여 추진
- 최은택
- 2017-03-18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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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행정예고...네오카프는 투여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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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예정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나프토피딜 경구제(플리바스정)와 실로도신 경구제(트루패스캡슐 등)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신경인성방광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카페인 시트레이트(네오카프주 등, 네오카프액)는 투여대상 중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재태기간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교과서에서 신생아 무호흡 정의 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재발하는 무호흡에 약제를 투여할 것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했다.
철분주사제(베노훼럼주 등)는 혈액투석환자의 급여대상 serum ferritin 수치를 100ng/ml에서 200ng/ml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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