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공단 급여 환수 절차적 문제 발생"
- 이혜경
- 2017-03-19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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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예정 통보·사전 계도·안내 등 업무 절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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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중 건강검진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진 청구와 함께 진찰료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의사회는 "2개과 이상의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최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며 "환수 예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2017년 2월이며, 사유는 검진당일 진찰료 100% 산정으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의원의 환수 건수(100건 이상) 및 금액(120만원 이상)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검진시 진찰료 청구 비용으로 심지어 2014년 12월 기간의 환수 대상도 있었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환수대상이라는 것이다.
도의사회는 "일반 상식선에서는 공단 환수 업무의 절차상 하자로 업무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공단 청구 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한 체계"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급 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게 도의사회 입장이다.
도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의 형태로 안내해 주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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