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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그룹, 우판권 받아 메트포르민 시장지배력 확대

  • 이탁순
  • 2017-03-23 12:14:55
  • 관계사 한올·대웅바이오, 고용량서방정 독점권...경쟁제한 요소 지적

대웅제약의 메트포르민 간판품목 <다이아벡스XR1000mg>.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특허도전을 통해 퍼스트제네릭 허가 독점권을 획득했다.
대웅제약그룹 관계사들이 당뇨병치료제 '고용량 #메트포르민 서방정'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면서 관련시장에서 대웅그룹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글루코파지XR1000mg 특허도전에 성공해 해당 퍼스트제네릭이 9개월간 시장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공개했다.

이번에 우판권을 취득한 품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OR서방정1000mg과 대웅바이오의 메트포르민서방정1000mg이다. 두 폼목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우선판매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는 다른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현재 메트포르민 단일제 시장에서는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다. 대웅제약의 간판품목인 '다이아벡스'와 '다이아벡스XR'은 원외처방액 합계 302억원을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은 74억원을 기록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오리지널 머크의 글루코파지와 글루코파지XR은 총합계 40억원으로 대웅과 한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메트포르민서방정 1000mg의 우판권을 취득하면서 대웅제약그룹의 시장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트포르민서방정1000mg은 대웅제약과 머크만 판매해왔기 때문에 보다 수월한 경쟁이 예상된다. 일부에선 대웅제약과 머크가 서로 코마케팅 계약으로 각각 다이아벡스와 글루코파지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웅제약 관계사의 우판권 취득은 경쟁사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특허권자인 머크의 오리지널약물인 글루코파지XR1000mg을 겨냥했지만, 어차피 코마케팅관계인 다이아벡스XR1000mg도 오리지널품목과 다름없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권자의 이익을 위한 특허도전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의 우판권 취득으로 대웅제약그룹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시장 독과점 및 타사의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의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웅제약그룹의 시장영향력이 커져 경쟁제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2015년 대웅제약에 인수돼 현재 최대주주인 대웅제약이 29.7%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대웅바이오는 주식회사 대웅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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