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이름 비슷한 일반약 대중광고 제한, 과한규제"
- 이정환
- 2017-03-2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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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에 식약처·제약협 한목소리…"혼란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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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반약 광고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와 협회, 방통위는 이 같이 밝혔다.
대중매체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이 전문약과 제품명이 비슷하면 소비자가 두 약제를 혼동할 수 있어 전문약이 간접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양 의원 시각이다.
이에 전문약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약 중 전문약과 이름이 유사한 경우 대중광고를 제한하자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직접적인 소비자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라며 "제품명이 유사하다고 해 일반인이 일반약과 전문약을 혼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전문약 제약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석 위원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도 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품은 수입, 품목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중"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와 제약협회, KRPIA, 방통위도 과도규제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전문약과 이름이 비슷한 일반약 대중광고 규제는 판단기준이 모호해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약사 영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협회와 KRPIA도 "해당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며 "전문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간접광고로 인한 전문약 홍보효과나 약물 오남용 소지는 적다"고 피력했다.
방통위도 "전문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며 "만약 혼동 우려가 있다면 광고를 금지하기 보다 의약품 용기 기재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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