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미불금 기간 내 초과 예산집행 엄격 관리"
- 이혜경
- 2017-03-23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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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 2개월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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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2016년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치협은 재무업무규정 제8조에서 미불금기간내 지출에 대한 감사 및 대의원총회의 감독 기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불금기간내 예산 및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미불금기간내의 예산은 해당년도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제16조 결산서 서류 첨부와 관련, 미불금 집행내역 가결산자료(집행부 임기말에 한함) 항목을 추가하여 집행부 임기말에 발생하는 미불금 집행내역을 가결산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집행부 임기말 미불금기간 내 예산초과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치협은 그동안 신상변동 미신고로 인하여 비개원으로 근무했으나, 개원의 회비로 초과 납부한 경우 소급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제9조 규정을 신설했다.
회원이 비개원으로서 개원의 회비금액으로 초과 납부한 경우 변동사항 신고를 한 회원에 한하여 연회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회비 반환은 최근 10년까지만 소급 적용한다.
연회비 반환을 신청하여 협회로부터 연회비 반환 대상자로 인정받은 회원의 경우 미납회비가 있다면 이를 우선 공제한다. 연회비 반환 요청시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치협은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8조와 관련,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회비규정에는 없는 사항을 회비와 결부시킨다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따라 '입회금·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신청 및 필요한 추천 요구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발급에 대해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치협은 제6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에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외국인 사랑의 진료소 치과진료팀을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치과진료팀은 2000년에 외국인 근로자 치과 의료선교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해에 대전 대화동에 임시진료소를 만들어 치과진료를 시작해 왔다.
2005년도에 중동진료소를 정식 개소하며 현재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대전지부 회원이 참여해 17년간 8450명에 대한 1만8120회 진료건수를 기록하는 등 무료진료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치과진료팀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국적은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우즈벡키스탄 등이며,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의료봉사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치협은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추천하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이승종 교수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추천하는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최성환 연구원을 각각 협회대상(학술상)과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후보자(지부-강원, 경북, 광주, 충북 / 협회-박준우 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제52회 대한치과의사협회, YESDEX 2017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처무규정 및 취업규정 및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 ▲협회 정관 및 규정 심의결과 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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