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동시다발 반모임 개최…대선 참여방안 모색
- 이혜경
- 2017-03-24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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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27일~4월 12일 반모임...정보공유·투쟁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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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유사시 투쟁동력 확보를 위해 반모임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반모임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은 그동안 의협이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반모임 활성화를 위한 동시다발적인 반모임 개최를 확정했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2일 이내 개최 예정인 반모임에서는 현지조사, 조기대선정국에 따른 참여방안, 원격의료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5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 모임에서는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의협은 'Q&A'를 제작해 배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의협 뿐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 또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당선 및 낙선을 위한 계획은 하면 안된다.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 65381;불법유인물 배포,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
단체에서 결정한 지지·반대 후보자의 홍보방법은 낙천 또는 낙선대상자를 결정, 의협 홈페이지에 또는 의사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낙천& 65381;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 65381;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의협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 선거운동기간 중 의협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소속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통상의 발송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안내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협은 반모임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두고 최근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에서 지지 및 반대 후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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