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공유하니 대형병원 의료비용 13% 절감"
- 이혜경
- 2017-03-30 11:2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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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료정보·심사참고자료 연계 시범사업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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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진료정보교류사업 및 심사참고자료 연계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곳과 협력병의원 155곳에서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부터 진료정보교류사업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앞둔 만큼 올해 안으로 2개 거점병원 및 협력병의원 200개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홍화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13%의 의료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환자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정비, 의료기관 확산,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사업 운영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으로 의료(1만원), 회송(4만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앞으로 양질의 진료정보를 교환하는 교류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팀장은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설명했다.
오 팀장은 "건강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을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EMR 도입이 95% 이상인 상황에서 진료비 청구는 아직까지 서면 위주"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심평원 청구포털 및 업무포털을 이용해 제출한 진료기록은 14만건, CT 또는 MRI 등 영사정보는 2만건이다.
오 팀장은 "서면 진료기록 제출은 수 백만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청구 및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참고자료 연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참고자료 연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A대병원 건강보험, 외래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B병원과 C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오 팀장은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진료비 단순착오 청구가 감소했다"며 "심사참고자료 제출 전산 자동화에 따른 편의향상 및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사업 성과분석, 공통서식 마련 등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 편의·활용도 제고를 위한 심사참고자료 제출 관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는 "요양기관과 심평원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인 심사방향을 도출할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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