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스·트루패스, 신경인성방광증에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7-04-01 06:1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네오카프 투여대상 변경
- AD
- 3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나프토피딜 성분의 플리바스정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트루패스캡슐 등 실로도신 성분 경구제도 허가초과로 신경인성방광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또 카페인 시트레이트 성분의 네오카프주와 네오카프액은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로 투여대상을 변경했다. 교과서에서 신생아 무호흡 정의 때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재발하는 무호흡에 투여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
부루탈주 등 철분주사제는 혈액투석환자의 급여대상 serum ferritin 수치를 100ng/ml에서 200ng/ml으로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단독] 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4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7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8"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9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10[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