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타·타그리소…급여기약 없는 표적항암제, 어디로
- 안경진
- 2017-04-0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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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현장 요구 높아져가는데...조건부허가 후 1년째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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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나란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를 받았던 두 약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년이 다 되도록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지난해 말 종료된 AURA 3상임상 결과를 근거로 최근 중국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의 허가를 받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최종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작 우리나라에선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제성평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올리타 역시 4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 결과가 확보돼야만 3상임상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으로선 급여권 진입시기에 기약이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월 6일로 예정된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재를 기대했던 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난해 급여 진입이 가능할 것도 같았던 두 약제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몰리게 된걸까.
◆4월 약평위 상정 불발된 타그리소= 전 세계 최초의 3세대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원칙상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4일자로 타그리소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평 소위를 통과한 뒤 4월 6일에 열리는 약평위에 상정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셈이다. 일각에서 회사 측이 일부러 경평 자료를 늦게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인데, 사정을 알고보면 그와는 다르다.
지난해 말 진행됐던 타그리소의 1차 급여평가 당시, 일부 위원들이 비용효과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는 것. 경평특례 대상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환자군 규모나 재정지출이 큰 만큼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에선 EGFR 돌연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유독 많다고 알려졌다. 학계가 추산한 3세대 TKI 투여대상은 1000여 명. 100~200명을 웃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수치긴 하다. 이에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예정에 없던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갑작스럽게 요구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간신히 빠듯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지난해 말 AURA 3상임상과 관련해서는 무진행생존기간(PFS) 분석 결과만이 확보된 상태다. 전체생존율(OS)은 내년 중반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국 NICE도 현재 데이터만으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성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사와 논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제폐암학술회의(WCLC)에서 공개된 AURA 3상임상의 분석에 따르면, 타그리소 복용군은 평균 10.1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보고해 백금기반 항암제 투여군(4.4개월) 대비 2배가 넘는 생존연장 효과를 입증했다. 아직까지 OS 데이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영국에선 3상임상의 OS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암제 기금(Cancer Drug Fund, CDF)'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약평위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재정에 대한 부담이 문제라면 약제별로 총액을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으로선 6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 평가하기 어렵다. 일단 등재해놓고 내년에 OS 데이터가 나온 뒤 다시 평가하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타는 4월 식약처 감사 결과가 관건= 같은 계열이지만 한미약품의 올리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첫 수혜자로서 한때 글로벌 혁신신약 1호로 점쳐졌던 올리타는 안전성 이슈로 인해 급여등재 절차가 중지됐다.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 이후 늑장공시와 임상연구 도중 사망 발생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신규 환자라도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올리타를 처방할 수 있다'고 제한적 사용을 허가했다. 임상 전문의들도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항암제 임상에서 사망자나 부작용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개발 신약이라는 이유로 부작용 검증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우려한 나머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리타의 3상임상 승인을 비롯한 급여 진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기세가 역력하다. 만약 감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혁신신약의 혜택을 입어 먼저 급여등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2가지 중 1가지 약제에만 보험혜택을 주는 것도 정부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타그리소의 투여대상이 말기 폐암 환자들이기에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보호자들은 1년째 급여상황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애만 태우고 있다. 지난 2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타그리소 보험급여 청원 게시글에는 1200명이 서명활동에 동참했다.
폐암학회 관계자는 "EGFR 티로신키나제(TKI)를 투여받다가 EGFR T790M 내성으로 반응률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올리타나 타그리소 같은 3세대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면 1년 반~2년에 달하는 생존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별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말기 폐암 환자들을 위해 두 약제 모두 신속한 급여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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