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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소 승소율 최대 30%…230억원 징수 추진

  • 이혜경
  • 2017-04-13 06:14:52
  • 패소비용 약 18억원...원료합성 소송도 지속

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손해배상소송(이하 #생동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총 320억원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건별 승소율은 20~30% 수준지만 패소비용 예산액 18억원(소가 864억원)을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다.

1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2017년도 사업운영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생동소송 승소로 최근 320억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이중 230억원을 징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대법원은 공단이 제기한 생동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 재심리를 맡긴 바 있다.

공단은 생동 조작 사건 이후 2008년부터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강행했다. 사건만 해도 42건에 달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건을 재심리한 승소 비율은 20~30%였다.

공단은 앞으로 생동소송 확정에 따른 채권확보와 비용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배소송도 지리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지난 달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소가 80억원 가량의 소송을 신규로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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