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유효기간은?…환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 김지은
- 2017-04-13 12:3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하성현 약사 제작…약 종류별 보관 방법·기간 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분명 복약지도를 했는데 귀가한 후 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복약 가능한 유효기간을 다시 묻는 환자, 일선 약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풍경이다.
대구의 하성현 약사는 최근 '약사가 알려주는 올바른 약 보관법'을 주제로 복약지도하는 약사도, 투약받는 환자도 자칫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올바른 약 보관법을 정리해 일선 약국가에 배포하고 있다.
하 약사가 제작한 '소아약 조제약 복용', '안약 사용, 눈 관리법'에 이은 3번째 안내문이다.
이번 안내문에는 알약과 소아약(물약, 가루약), 외용제(피부약, 안약) 별 약의 상태에 따른 복용 가능 기간이 적혀 있다. 하 약사는 관련 내용을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복용법(의약품유효기간)을 참고했다고 서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알약의 경우 약국에서 미개봉 상태로 받은 경우는 '개봉 후 1년 이내'로, 약통에 덜어준 경우 '6개월 이내', PTP와 블리스터 등 낱개 포장인 경우 각 제품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취급이 많은 피부약, 안약 등의 외용제를 보면, 미개봉 상태에 튜브형 연고류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고, 따로 연고곽에 소분한 경우는 '조제 후 30일 이내', 안약과 안연고 등 멸균제품은 개봉 후 28일 이내, 1회용 사용 안약은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하 약사는 이번 안내문을 개인 SNS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고, QR코드를 삽입해 손쉽게 약국 고객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에 안내문을 게재해 두면 별도로 약사가 인쇄해 배포하지 않아도 필요한 고객이 직접 QR코드를 찍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약사는 "약 보관방법의 경우 약을 받아간 후에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궁금해 하고, 약국에 직접 문의도 하는 내용"이라며 "환자가 귀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하성현 약사의 소아 조제약 복약지도
2017-02-10 06:14:5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6"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9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10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