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셰프 음식 꺼리는 사람들, 로봇 조제약은 반겨"
- 이정환
- 2017-04-1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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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약사, 복약상담 중요성...우종식 변호사, 법률쟁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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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약국 경영을 위해서는 단순 약사직능을 벗어난 약학 기반 복약상담과 함께 상가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등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스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약준모 학술제에는 약사의 조제 외 복약상담 중요성과 함께 약국 임대영업 시 필요한 부동산 등 생활법률 까지 아우르는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정재훈 약사와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각각 환자 복약상담과 권리금 분쟁사례 중요성을 발표했다.
"로봇 셰프 음식 꺼리는 사람들, 로봇 조제약은 반겨"
정 약사는 "사람들은 로봇 셰프가 조리한 음식은 싫어하지만, 로봇이 조제한 의약품은 더 정확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복약상담 중요성을 압축했다.
단순 조제는 자동조제기(ATC)나 미래 로봇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업무지만, 세밀한 환자 대면 상담은 대체불가능한 약사 고유 직능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로봇 조제가 일반화됐을 때 자칫 환자들이 약사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현실이 약국가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먹구름이라고 했다.
이미 세계 약사들은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조제에 치중하지 않고 환자 복약상담 등 그 이상의 일로 약사직능 범위 확장에 전력중이라고 했다.
실제 온타리오주 약사회는 환자들에게 '약사들은 단지 약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는 홍보를 통해 조제 업무 외 직능을 맡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정 약사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약사들은 조제 이상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약사들이 처방전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환자 금연 복약상담도 약사가 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는 어찌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약사들이 조제를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 복약상담을 하는 일을 잊은 경우가 있다"며 "외국 약사들은 여행관련 백신정보를 전담해 전달하고 처방전이 틀리면 수정해주거나 약물 제형을 변경하기도 한다. 약사직능 확대 노력이 가져온 일"이라고 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관련 약국 임대소송에 집중하라"
우 변호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해 약국 부지를 임차하거나 양도양수하려는 약사들에게 권리금 정보를 제공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건물주에 임대료를 납부중인 약국 임차인 A씨가 새로운 약국 임차인 B씨에게 부지를 넘길 때 A씨가 B씨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중이다.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 하는데 건물주가 이 조항을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가능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소멸 시효를 눈여겨 봐야한다.
우 변호사는 주요 권리금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약사들의 개정법 이해를 도왔다.
만약 약사면허를 보유한 건물주가, 기존 영업중인 약사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월세를 크게 높인다면 건물주 약사는 임차인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구체적으로 임차인 약사 B씨는 약 7년동안 같은 약국부지에서 영업중이었다. 하지만 다른 약사 A씨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신규 임대인으로 등장, 분쟁 소지가 생겼다.
건물주가 된 약사 A는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중인 임차인 약사 B에게 월세를 25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약 40%가량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리금계약서, 약사면허, 약사경력증명, 부가세 납부증명, 소득세 납부증명, 재산세 납부실적, 가족관계증명부, 예금잔고 증명서, 운영계획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은 건물주 A약사가 임차인 B약사 계약만료 후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운영을 할 의지가 인정된다고 판단, "A약사는 B약사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대료를 크게 올리고 부가 서류나 자격증을 요구한 것을 방해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기영업중인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면서 맺은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전대차계약은 유효할까?
춘천법원 원주지원은 특약사항이 사실과 다른 약국 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봤다.
임차인이자 전대인 약사 ㄱ은 약사 ㄴ과 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료 130만원, 권리금 3000만원으로 전대차 계약했다.
이때 '평균 3개월 처방전 60장 이하일 경우 보증금·권리금 전액을 반환하고 전대차 해약과 약국을 빼준다'는 특약사항을 걸었다.
계약 후 5개월간 평균 조제건수는 29건~39건에 머물렀고, ㄴ약사는 특약 위반에 따른 소를 제기했다.
ㄱ약사는 법정에서 "ㄴ약사가 약국운영을 미숙하게 해 처방건수가 적은 것이므로 특약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약국운영 미숙에 대한 증거도 없고 특약과 약국운영은 별개"라고 판단, 전대차계약 해지를 확정했다.
우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사례는 개별 케이스마다 사정이 다르고 복잡하다. 1심 판결만 나온경우도 많다"며 "상가임대차법은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이전 계약 약사들은 법률을 주의깊게 살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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