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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41일…대규모 학술상 괜찮을까?

  • 김민건
  • 2017-04-19 12:14:58
  • 제약단체 "심의거쳐 문제없어"...권익위 '직무관련' 논란 가능

지난 18일로 청탁금지법 시행 140일을 맞았다.

제약업계는 매년 봄철 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여러 의약단체 및 기관과 공동으로 상을 제정해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보인 의대 교수를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금을 주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상관관계는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상을 제정하고 '의학상', '학술상', '봉사상'에 최대 3000만원 가까이 후원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약사와 여러 의약단체 및 기관이 공동으로 상을 제정하고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는 의대 교수(공직자)에게 학술상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 '상금'을 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를 통해 학술상 검토를 맡고 있는 제약바이오협회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협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보험정책실에서 후원금액, 참석자 대상 등의 범위가 공정경쟁규약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제약사 2곳, 다국적제약사 1곳과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 대한여자의사회도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관련 협회에 심사 서류를 보내면 까다롭게 보고 있다"며 청탁금지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제약사와 학술상을 수상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상에 이의가 없는 경우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최측 마다)포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각 위원들이 다양한 항목에 점수를 매겨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와 의사 간 관계에 대한 검증도 포함한다. 다만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검증에 나서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후원 제약사와 수상자 간에 특혜여부도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상자 선정은 주최측이 맡고 있어 '직무관계'에 대한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법령(법률, 대통령령, 법령에 근거한 조례,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따라 허용된다"면서 "법령에 기준이 없는 경우 공모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과 상금 제공 등을 공개적으로 하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가 의대 교수와 직무관련성(예전 거래관계 등)이 사회상규로 허용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학회와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제약사가 협회에 금품과 포상을 제공하면 사회상규 허용이 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심의 시 제약사 명칭이 들어가지 않기를 권하는 추세"라며 예전과 달라진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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