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위암 적응증 급여확대 신청도 재논의
- 이탁순
- 2024-12-19 0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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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질심, 신약 제이퍼카정 급여기준 설정
- 자이티가·로비큐아, 급여 확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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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18일 2024년 제9차 회의를 열어, 항암제 급여기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관심은 키트루다주였다. 키트루다의 MSD는 17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지금껏 키트루다 급여확대 안건을 네차례 상정했지만,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을 이유로 재논의 판정을 내렸었다. 이날은 MSD가 재정분담안을 제출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9차 암질심에서는 최근 급여 신청한 위암 적응증 2건에 대해 심의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이티가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서 본인부담금이 30%에서 5%로,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신약의 경우 림프종 치료제 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 릴리)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반면 로슈 커럼비주(글로피타맙), 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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