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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내사 최초 넥사바 용도특허 무효소송 승소

  • 이탁순
  • 2017-05-13 06:14:58
  • 결정형 특허회피 이어 승전보...2020년 만료예정 물질특허만 남아

한미약품이 독보적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바이엘)' 시장 진입에 방어벽이었던 장애물을 하나 둘 제거하고 있다.

결정형 특허에 이어 용도특허 무효청구에 성공해 제네릭 진입시기를 앞당겼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12일 넥사바 용도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 기각 심결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특허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한미약품의 무효청구를 인정,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넥사바 등록 특허 3개 중 결정형특허와 용도특허를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건 넥사바 물질특허. 물질특허는 2020년 1월 만료예정이다. 현재 용도특허와 결정형특허를 극복한 제약사는 한미약품이 최초이기 때문에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출시할 수 있는 제약사도 현재로서는 한미약품이 유일하다.

아울러 제네릭품목에 9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에도 유리해졌다.

다만 바이엘이 계속 항소의사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결정형특허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했으나, 특허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바이엘의 넥사바는 간암 분야 표적치료제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사실상 급여가 적용되는 간암치료제는 넥사바가 유일해 국내 많은 환자들이 넥사바를 복용하고 있다.

작년 넥사바는 청구액 21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제약사 중 강한 특허전략을 기반으로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 사업에서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한미약품이 넥사바 시장에서도 장점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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