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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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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08-25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2007년부터 모든 약국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규정, 2006년 세제개편안
    A답변 완료
    2006-08-24
    Q2007년부터 모든 약국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규정, 2006년 세제개편안

    모든 약국사업자는 2007년 1월1일 부터 사업용 계좌를 설치, 운영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방안인 가산세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용계좌란 약국 경영과 관련한 모든 수입, 지출을 하나, 또는 복수의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한고 어떻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없고 통장에 약국개설자의 성명뿐만아니라 약국상호가 병기되어야 하며 의약품이나 인건비, 임차료등의 주요경비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입금액등은 반드시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업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면 과세당국이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에 따라 모든 약국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 감면)등 모든 감면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이후부터는 사업용 계좌 미이행시에는 수입금액(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기내용에 유의하시어 약국경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복식부기, 사업용계좌
    A답변 완료
    2006-08-24
    Q복식부기, 사업용계좌

    내년부터 약국을 개설하면 복식부기를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 주실것 같은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에서 약국을 하는지라 은행가려면 상당히 먼데, 꼭 수입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 넣고 결재할 때 이체 해야 하는 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부터 약국을 개설하면 복식부기를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 주실것 같은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에서 약국을 하는지라 은행가려면 상당히 먼데, 꼭 수입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 넣고 결재할 때 이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모든 약국사업자는 2007년 1월1일 부터 사업용 계좌를 설치, 운영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방안인 가산세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업용계좌란 약국 경영과 관련한 모든 수입, 지출을 하나, 또는 복수의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한고 어떻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없고 통장에 약국개설자의 성명뿐만아니라 약국상호가 병기되어야 하며 의약품이나 인건비, 임차료등의 주요경비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입금액등은 반드시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업자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면 과세당국이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사업용 계좌 개설제도에 따라 모든 약국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 감면)등 모든 감면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1일이후부터는 사업용 계좌 미이행시에는 수입금액(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기내용에 유의하시어 약국경영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사업자,신규,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부여-2007년도 세법개정안
    A답변 완료
    2006-08-22
    Q약국사업자,신규,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부여-2007년도 세법개정안

    8월21일 발표된 2007년도시행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약국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일정매출 미만의 소규모 약국사업자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신규개설 약국사업자 또는 소규모 약국사업자등 약국사업자가 복식장부기장없이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하게 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 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은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에 일정율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나 기준경비율은 원재료매입비용(약값,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임차료, 인건비등 3대 주요경비는 매입세금계산서, 인건비 신고서등 세금계산서를 실제 받거나 실제 인건비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7배등 단순경비율의 배율규정을 적용한 소득계산을 하여 소득금액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6-08-22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약국을 양도하려하는데 재고약때문에 귀사무실과 통화하니 인터넷에 양식이 있다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메일로 보내주심 감사하겠구요. 이전문의하신 분 내용의 기타 약,시설에 관한 리스트 첨부양식은 따로 없는지요. 그냥 수기로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양도하려하는데 재고약때문에 귀사무실과 통화하니 인터넷에 양식이 있다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메일로 보내주심 감사하겠구요. 이전문의하신 분 내용의 기타 약,시설에 관한 리스트 첨부양식은 따로 없는지요. 그냥 수기로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이메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보시면 시설자산, 재고약등의 기재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비용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06-08-22
    Q비용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약국비용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평소에 신경써서 영수증을 모아두면 종소세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간이과세 입니다

    -> 식사비, 출퇴근기름값, 전화비 ,인터넷비용

    생수, 약국프로그램, 보안업체비용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비용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평소에 신경써서 영수증을 모아두면 종소세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간이과세 입니다

    -> 식사비, 출퇴근기름값, 전화비 ,인터넷비용

    생수, 약국프로그램, 보안업체비용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평소에 약사님 명의의 신용카드,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신 약국경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 실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이 모으시면 됩니다.

    개인통장에서 지출하신 것중에서 영수증등 증빙을 받지 아니 한 경우에도 통장사본을 근거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니 지출내역을 지출금액옆에 부기하여 증빙처리하면 되겠지요.

    물론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등 증빙이 될 만한 모든 것들도 모아두시고 적격증빙인지의 판단을 약사님이 하지 마시고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시는 것도 많은 증빙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간이영수증의 경우 세법상은 5만원 미만의 금액만 적법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대상금액의 2%)가 있으니 금액이 크면 여러장으로 나누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지출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질문내용에서 언급한 비용내용뿐만아니라 약사회비, 카드매출수수료, 대출이자등 일단 모든 비용을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이전
    A답변 완료
    2006-08-21
    Q약국이전

    현재 본인소유의 상가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다른 도시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국의 상가는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약국의 사업자등록과 새로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니요?

    현재의 사업자등록은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고
    새로운 약국의 사업자등록은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현재 약국에 있는 약들을 새로운 약국으로 대부분 가져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본인소유의 상가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다른 도시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국의 상가는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약국의 사업자등록과 새로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니요?

    현재의 사업자등록은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고
    새로운 약국의 사업자등록은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현재 약국에 있는 약들을 새로운 약국으로 대부분 가져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이론적으로 가능한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현재 본인소유상가의 약국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다른곳에서 새로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발급받는 방법과 두번째, 현재 본인소유상가의 약국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사업자정정신고와 다른 곳에서 새로 약국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인소유상가의 약국사업자등록을 약국 사업장이전에 따른 새로운 장소에서의 약국사업장으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한 후에 현재 본인소유상가에 대하여 새롭게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약국에 있는 재고약 처리문제로 보면 마지막인 세번째 방법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국사업자번호가 약국사업장이전에 따른 정정신고만 하는 것이므로 약국사업이 계속유지되기 때문에 재고약도 계속 이어저 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문제도 전혀 없고 약국사업의 계속인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번째 방법으로 하려면 현재 약국 상가에 대하여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세액의 재납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부약사인데요..
    A답변 완료
    2006-08-20
    Q부부약사인데요..

    부부약사입니다. 약국은 제명의 와이프는 지금 근무약사 형태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상으로 와이프 명의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상가를 구입하자니 와이프가 지금까지 소득이 많이 작습니다. 약국에서 꾸준히 일하였으나 결혼하기 전 약국에서 와이프 인건비 신고 전혀 하지않았고 결혼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면서부터 인건비 신고하여 근로소득이 지금까지 1억 3천정도 근로소득이 신고되었는데 상가가 5억 정도 됩니다. 전 지금까지 약국하면서 소득이 상가구입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와이프가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부간에도 양도소득세 이런 것 내야 하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부약사입니다. 약국은 제명의 와이프는 지금 근무약사 형태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상으로 와이프 명의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상가를 구입하자니 와이프가 지금까지 소득이 많이 작습니다. 약국에서 꾸준히 일하였으나 결혼하기 전 약국에서 와이프 인건비 신고 전혀 하지않았고 결혼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면서부터 인건비 신고하여 근로소득이 지금까지 1억 3천정도 근로소득이 신고되었는데 상가가 5억 정도 됩니다. 전 지금까지 약국하면서 소득이 상가구입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와이프가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부부간에도 양도소득세 이런 것 내야 하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가가 5억이면 전부현찰로 상가를 구입하시지 않고 얼마정도는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부인약사님명의로 대출을 상가구입금액의 몇십퍼센트로 끼고 산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신지 얼마나 되셨는 지,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상기질문에 나와있지 않으나 결혼하기전에도 대학졸업후 근무약사로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과 상가구입금액이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봤을 때 직업, 나이, 결혼여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고 무조건 상가를 구입할 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상가를 구입한다던가, 학생이 상가를 구입한다던가등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니 제판단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남편배우자로부터의 증여등이 문제가 되나 배우자간의 증여의 경우 3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기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가 되시면 부인약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시면 더욱더 문제가 없을 것이니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상가매입시 매수인명의문의
    A답변 완료
    2006-08-20
    Q약국상가매입시 매수인명의문의

    부인명의의 약국을 하기 위해 총51000만원(부가세3000만원별도)에 상가구입예정
    상가담보로 2억원 대출예정

    남편의 연소득은 8000만원
    부인명의의 약국 예상연소득 4-8000만원 구간으로 예상

    이럴경우 부부중 누구명의로 받는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1. 남편명의로 받을 경우의 장단점 (부인에게 전세2억에 임대)
    장점 : 부가세 3000만원 전액환급
    단점 : 간주임대료4.2%인 840만원*0.67= 소득금액 발생
    간주임대료 10%인 연84만원의 부가가치세발생
    매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하는 등의 번거로움

    융자2억(연7%)에 대한 이자 1400만원과 각종 취득세(3000만원)등에서
    간주임대료 840만원*0.67을 제하면 실제임대소득은 마이너스이므로
    임대소득세 없음.
    cf. 돌발질문 : 이경우처럼 임대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타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마이너스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금액만큼
    부인명의로 하여 전액비용처리 했을 경우와 비교했을때
    손해인것 같음

    2. 부인명의로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을 경우
    장점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연84만원)발생하지 않음
    융자이자(연1400만원*소득율30%=420만원), 취득세등(3000만원*소득율30%=900
    만원), 기타부대비용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음
    단점 : 상가매입시 부가가치세 3000만원중 10%인 300만원정도만 환급받을 수 있음


    결론 : 제가 구성한 위의 장단점비교가 맞는 것인지와 또다른 변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럴경우 과연 누구앞으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또한 돌발질문이었던 임대소득에서 생긴 적자를 타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처리
    할 수 있는지도 꼭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인명의의 약국을 하기 위해 총51000만원(부가세3000만원별도)에 상가구입예정
    상가담보로 2억원 대출예정

    남편의 연소득은 8000만원
    부인명의의 약국 예상연소득 4-8000만원 구간으로 예상

    이럴경우 부부중 누구명의로 받는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1. 남편명의로 받을 경우의 장단점 (부인에게 전세2억에 임대)
    장점 : 부가세 3000만원 전액환급
    단점 : 간주임대료4.2%인 840만원*0.67= 소득금액 발생
    간주임대료 10%인 연84만원의 부가가치세발생
    매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하는 등의 번거로움

    융자2억(연7%)에 대한 이자 1400만원과 각종 취득세(3000만원)등에서
    간주임대료 840만원*0.67을 제하면 실제임대소득은 마이너스이므로
    임대소득세 없음.
    cf. 돌발질문 : 이경우처럼 임대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타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마이너스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금액만큼
    부인명의로 하여 전액비용처리 했을 경우와 비교했을때
    손해인것 같음

    2. 부인명의로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을 경우
    장점 :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연84만원)발생하지 않음
    융자이자(연1400만원*소득율30%=420만원), 취득세등(3000만원*소득율30%=900
    만원), 기타부대비용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음
    단점 : 상가매입시 부가가치세 3000만원중 10%인 300만원정도만 환급받을 수 있음


    결론 : 제가 구성한 위의 장단점비교가 맞는 것인지와 또다른 변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럴경우 과연 누구앞으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또한 돌발질문이었던 임대소득에서 생긴 적자를 타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처리
    할 수 있는지도 꼭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개국약사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아 부가세를 전액환급받고 임대차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처럼 건물 부가세 환급액 3천만원은 손에쥐어질 수 있는 확정된 현금성격인 것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는 전세금액및 월세 그리고 기타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종속되는 계산상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가에 직접 배우자가 약국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예를들면 약국이 잘될 것인지, 나중에 혹시 그 상가를 다시 팔 상황이 생길수 있는 지등 여러가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 차원에서도 현재의 거액인 부가세 환급세액의 확보,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가세, 소득세, 또는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가포괄양수도시의 부가세 환급불필요성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당시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가지 질문이신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연도로 결손금액을 이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및 월세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상기 질문내용처럼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실제 일반 상거래의 현실과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결손까지 발생시킬 필요는 없고 조금의 이익을 내도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만약 약국개설자이신 약사님이 직접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을 하시는 경우 배우자분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 문제가 발생않는 다고 하여도 거액의 부가세 환급세액을 고려하고 약국소득세 신고시의 건물분에 대한 소액의 건물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보아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경우 여러가지 세금면에서 주의할 점이 있으니 약국전문인 미래세무법인에 기장을 하셔서 잘못신고했을 때의 위험성등을 미리 방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4대 보험 통합에 관련하여
    A답변 완료
    2006-08-19
    Q4대 보험 통합에 관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대보험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현재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직의사를 밝혀서 퇴직하게 되면 4대보험(특히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4대보험이 통합된다고 하는데,

    현재 직원이 근무하다가 퇴직의사를 밝혀서 퇴직하게 되면 4대보험(특히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앞으로 4대보험이 통합된다고 하면 입사신고, 퇴직 신고, 부과, 고지 및 납부절차등이 4대보험기관 각각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이루어 지게 되어 그 절차의 편리성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이 통합된다면 현재보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않는 가입예외대상자, 미가입자등은 전산시스템 통합과 기구의 통합으로 지금보다 타이트해지는등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4대보험에 가입하였던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4대보험기관에 퇴사날짜등을 기재한 퇴사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퇴직일이후에는 4대보험료의 부과 고지가 이루어 지지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퇴사신고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퇴사후에도 4대보험 고지서가 송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4대보험에 가입하였던 직원들은 제때에 퇴사신고를 4대보험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