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서 제출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고 상세한 답변에 언제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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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일반의약품(과세)과 전문의약품(면세)를 구분할 필요없이 거래처별(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합계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가 없는 매입계산서(예를들면 생리대등 부가가치세 면세품 매입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구분을 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근무하던 약국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는 초보 여약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경험이 부족하여 걱정만 앞섭니다.
혹시 몇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무약사로 있는 것과 경영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르네요ㅜㅜ
또 하나,
약국개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남편(근로자)의 신용대출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 이자비용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 명의의 대출통장에서 약국인수자금 나간 것으로 입증하게 하고, 그 이자비용을 제 통장에서 대출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맞습니까..?)
제 앞으로 신용대출 하는 것보다 남편 신용대출로 하는 것이 더 이자면에서 유리한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가 없는지요..?
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하던 약국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는 초보 여약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경험이 부족하여 걱정만 앞섭니다.
혹시 몇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무약사로 있는 것과 경영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르네요ㅜㅜ
또 하나,
약국개국에 들어가는 비용을 남편(근로자)의 신용대출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 이자비용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 명의의 대출통장에서 약국인수자금 나간 것으로 입증하게 하고, 그 이자비용을 제 통장에서 대출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맞습니까..?)
제 앞으로 신용대출 하는 것보다 남편 신용대출로 하는 것이 더 이자면에서 유리한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가 없는지요..?
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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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시 중요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매약매출이 얼마안되는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절세의 지름길은 비용증빙은 간이영수증,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카드매출 전표등 가능한 한 많이 모아야 하고 특히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중 증빙을 별도로 받지않고 계좌이체한 내용등도 중요한 증빙이 되니 이를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약국개국과 관련한 이자비용의 처리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국약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개국약사님이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남편명의로 대출받아 개국약사님이 이자비용을 갚는 경우 이자비용의 인정문제는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관할세무서의 비용인정여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백히 입증이 되어 관할 세무서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국약사님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지요.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를 갖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스러울 것같다는 생각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겟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아시는 분으로 부터 약국을 인수해서 개업을했답니다. 재고 약품을 그대로 인수하고 제약회사에게 줄 잔고도 그대로 인수를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라 보증금은 추후에 빼드리기로하고 기타 약값 등으로 몇천정도 들여 시작을했는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약국규모가 적고 서로 잘 아는처지라 그리했는데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내년 부가세 신고시 저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지도 막막해서요.
자료를 보내드리면 저희약국의 세무대행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행할경우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으로 부터 약국을 인수해서 개업을했답니다. 재고 약품을 그대로 인수하고 제약회사에게 줄 잔고도 그대로 인수를했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라 보증금은 추후에 빼드리기로하고 기타 약값 등으로 몇천정도 들여 시작을했는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약국규모가 적고 서로 잘 아는처지라 그리했는데 이럴경우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내년 부가세 신고시 저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지도 막막해서요.
자료를 보내드리면 저희약국의 세무대행을 해주실 수 있나요? 대행할경우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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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수받은 재고약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없다할지라도 인수재고약 리스트 및 일반 계약서등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실제 인수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신고시 인수한 재고자산(기초 재고자산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수한 재고자산을 아예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안시킨다면 나중에 매출원가(약값), 기말재고자산등의 장부상 금액이 실제보다 적어서 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월기장료는 약국의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려 합니다
2년전 분양받은것 인데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상가도 아파트나 토지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려 합니다
2년전 분양받은것 인데 양도차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상가도 아파트나 토지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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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의 부동산 및 주식, 기타자산등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의 부동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을 제외한 주택, 상가, 비과세대상 농지를 제외한 농지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에는 기준시가적용 또는 실가적용 두가지가 있으며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투기지역 해당여부, 미등기거래, 단기간 거래등 여러 상황을 보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주로 처방을 받는 3층 병원의 의사가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전 의사와 처방이 극과 극입니다. 전에 의사는 고가약만 주로 처방해서 작년것을 보니 총약제비(본인부담+공단청구액) 중 약값이 75%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의사는 제일 싼 약만 처방하는데 약제비 중 약값이 48%정도 됩니다. 주로 한군데 처방만 받는지라 약국 프로그램에서 확인해봐도 그렇게 나오네요. 전체환자는 좀 늘어서 총약제비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정도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니 작년보다 조제약 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네요.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모자라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하네요. 전문약 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것도 아닌데요. 약국재고도 전에 가지고 있던것보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을 설명해도 약국 전문이 아니라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주로 처방을 받는 3층 병원의 의사가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전 의사와 처방이 극과 극입니다. 전에 의사는 고가약만 주로 처방해서 작년것을 보니 총약제비(본인부담+공단청구액) 중 약값이 75%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의사는 제일 싼 약만 처방하는데 약제비 중 약값이 48%정도 됩니다. 주로 한군데 처방만 받는지라 약국 프로그램에서 확인해봐도 그렇게 나오네요. 전체환자는 좀 늘어서 총약제비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정도
부가세 신고하려고 하니 작년보다 조제약 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네요.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모자라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하네요. 전문약 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것도 아닌데요. 약국재고도 전에 가지고 있던것보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을 설명해도 약국 전문이 아니라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 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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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의사분은 고가약 처방을 주로하여 총약제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정도 되었으나 의사분이 바뀐후로 약가비율이 48%로 낮아졌으나 전체환자는 조금 늘어서 약값이 낮아졌어도 총약제비는 이전과 별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만약 총약제비의 차이는 없이 약가비율이 75%에서 48%정도로 낮아졌다면 결과적으로 조제료가 그만큼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소득세 신고시 약값(매출원가)이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인건비등 기타비용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즉, 만약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보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인건비 금액이 적다면 실제금액과 가깝게 신고하시던가 아니면 약국의 다른 비용지출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더 많이 계상하시던가 하셔야 되겠지요.
약값의 경우에는 처방조제로 실제 지출된 약값보다 소득세 신고시 더 많이 계상하시려면 세금계산서 사입액이 실제 사입액보다 더 있어야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령 실제 지출된 약값보다 더 많이 계상된다고 해도 나중에 혹시 관할 세무서에서 처방조제 총약제비중 실제약값과 실제조제료의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으로부터 알게되면 객관적이고 명백과 약값의 과대계상 금액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모자라는 약값보다는 인건비나 다른 비용지출금액등으로 약값의 원가부족액을 대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에서 신용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발급시에 부가세가 나오기도 하고 부가세가 표시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제약에 대해서 와 일반약품 판매에 따라서 조절해야 하는지요? 조절하기가 번거롭던데 어느 한 쪽으로 하는 경우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약국에서 신용카드결재나 현금영수증 발급시에 부가세가 나오기도 하고 부가세가 표시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제약에 대해서 와 일반약품 판매에 따라서 조절해야 하는지요? 조절하기가 번거롭던데 어느 한 쪽으로 하는 경우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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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원칙은 약국에서 신용카드 매출 결재나 현금영수증 발급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처방조제매출분의 경우는 부가세없이 공급가액만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소비자가 매약구입과 처방조제를 같이하는 경우 이를 일일이 구분하여 결재하기도 어렵고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결제하기도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신용카드 결재나 현금영수증 결제시에 매약구입과 처방조제 금액을 합하여 한꺼번에 결재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후적으로 과세기간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금액을 매약매출액과 처방조제매출액 본인부담금의 실제결재 금액 비율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신고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부가세 신고시 조제수입은 산재보험 보훈처방 자동차보험 모두 포함인가요
자동차보험 같은경우 따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필요 없을것 같은데...
그리고 조제수입 같은경우 공단 청구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조제료와 약값의 합인가요?
처음 해보는 거라 질문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조제수입은 산재보험 보훈처방 자동차보험 모두 포함인가요
자동차보험 같은경우 따로 청구하는게 아니라 필요 없을것 같은데...
그리고 조제수입 같은경우 공단 청구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조제료와 약값의 합인가요?
처음 해보는 거라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의 처방조제수입금액에는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의료보호 뿐만아니라 산재보험, 보훈처방, 자동차 보험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비보험도 원칙적으로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작다면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금액이 상당하면 반드시 포함하셔야 하겠지요.
처방조제매출액은 공단청구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고 그 합한 금액은 또 조제료와 약값으로 구분이 되겠지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전에 전화드렸었는데요...
도로공사 때문에 약국이 폐업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제 감정단이 와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대로
월 순수익을 계산하여 3개월 영업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말고 추가 수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뭘 제출해야 하는지도 난감합니다
근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단순경비율(85%)로 경비가 차감되다 보니
소득증명원을 출력해보니까
세금계산서 정식으로 받아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까지 터무니 없는 수익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과세표준증명에 있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약국 경비를 빼고 다시 약국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세금계산서상의 일반약매출만 더하고 마진율 계산하고 조제료수입을 더해서
실제 약국 경비를 빼는 방법으로 약국 순수익을 계산 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전화드렸었는데요...
도로공사 때문에 약국이 폐업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제 감정단이 와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대로
월 순수익을 계산하여 3개월 영업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말고 추가 수입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뭘 제출해야 하는지도 난감합니다
근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단순경비율(85%)로 경비가 차감되다 보니
소득증명원을 출력해보니까
세금계산서 정식으로 받아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까지 터무니 없는 수익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과세표준증명에 있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약국 경비를 빼고 다시 약국 순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세금계산서상의 일반약매출만 더하고 마진율 계산하고 조제료수입을 더해서
실제 약국 경비를 빼는 방법으로 약국 순수익을 계산 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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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약사님께서 소득세 산출세액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적으니까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또는 질문하신 것처럼 월순수익으로 지가보상을 해줄 때는 그와 반대로 소득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유리하겠지요.
문제는 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계개념인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지출한 총비용을 뺀 실제소득금액이 아니라 일정율로 비용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이 금액이 적어서 보상기준인 소득금액, 또는 월 순이익을 추계신고소득금액으로 하면 보상금액산정시 불리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추계신고소득금액이 실제소득금액보다 훨씬 작다면 실제 총수입금액과 실제 총비용을 계산하여 실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빙자료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께서는 단순경비율이라는 추계방식으로 약국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증빙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6년도 상반기(2006년 1월1일 - 6월30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7월25일(화요일)입니다.
개설약사님들께서는 200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설약사님 약국사업장이 간이과세자대상인지 또는 일반과세자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신고시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품의 일반, 전문 구분 기재요령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의약품(부가가치세 과세분), 전문의약품(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 일반의약품이 처방조제에 쓰이는 경우 실질에 따라 처방조제의약품인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일반의약품인 위장약이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해당하므로 매입금액에 일정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매약매출액도 적어 지고 따라서 납부세액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임차료, 쎄콤이용료, 프로그램사용료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그 금액이 작고 매약매출액비율이 작은 경우 그 전액을 공제받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분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카드단말기 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카드사별로 집계를 팩스로 알려주므로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낱장을 전부 모으는 경우 분실에 따른 집계액의 부정확 가능성이 있으니 카드단말기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처방조제매출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기재요령
처방조제매출액(면세수입금액)의 경우 처방조제일 기준(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급일 기준이 아님)으로 상반기 과세기간동안의 약값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건강보험 금액, 의료보호 금액, 산재보험 금액, 자동차 보험 및 비보험 처방조제금액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금액의 경우에는 과표가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는 처방조제매출금액에서 전부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제외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약값이 재고로 누적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간이와 일반중 처음에 등록시 반드시 일반이나 혹은 간이로 하여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물론 4800만원 매출기준이 있지만 처음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어느정도인지 알수가없고
처음 간이로 하다 기준이 되면 일반으로 전환한다면 일반으로 전환시 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이러한 절차는 복잡한가요?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는 간이로 등록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일반으로 권하던데요?
(요즘 웬만해서는 대부분 일반으로 한다고요/매출액이 보통 일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하고 반문하던데?)
세무의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간이와 일반중 처음에 등록시 반드시 일반이나 혹은 간이로 하여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물론 4800만원 매출기준이 있지만 처음하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어느정도인지 알수가없고
처음 간이로 하다 기준이 되면 일반으로 전환한다면 일반으로 전환시 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이러한 절차는 복잡한가요?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는 간이로 등록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일반으로 권하던데요?
(요즘 웬만해서는 대부분 일반으로 한다고요/매출액이 보통 일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하고 반문하던데?)
세무의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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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신규개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속해있지 않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으로서 매약매출신고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예상되면(일반약 사입액 기준 월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 충분히 될 것같으면 일반과세자로 내면 되고 잘모르면 간이과세자로 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실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변경시의 신고서류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고자산이 어느정도 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가능하면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고 있고 그 분들도 약국의 매출구조를 모르는 분도 많아 조제매출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내야하지 않느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의뢰시 서류는 특별한 것은 없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등을 세무회계 사무실로 보내주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