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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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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10-13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유익한 상담내용에 감사드립니다.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양도세
    A답변 완료
    2006-10-10
    Q양도세

    친정 아버지께서 건물 두채와 나대지창고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모두가 30년이상이 된것입니다. 지역은 소도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단층건물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세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저에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알아 보라고 하시고 또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70만원정도이고 대지면적은50평정도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건물 두채와 나대지창고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모두가 30년이상이 된것입니다. 지역은 소도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단층건물이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세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저에게 리모델링을 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알아 보라고 하시고 또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70만원정도이고 대지면적은50평정도됩니다.

    ---------------------------------답변---------------------------
    30년이상된 단층건물이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70만원정도이고 대지면적은 50평정도라면 165평방미터로 환산되어 대략 토지기준시가는 115,500,000원정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시세는 어느정도인지는 질문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겠구요.

    부녀간의 증여인 경우에는 만약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공제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85,500,000을 과표로 잡으면 8,550,000원 산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신고세액공제 10%를 반영하면 7,695,000원이 됩니다.

    물론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더욱 많아지겠요. 상속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시가를 모르는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인근유사토지의 매매가액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그 유사매매가액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시가와 기준시가와 차이가 크다면 시가를 고려하여 세금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투기지역등 실거래가적용지역인지를 파악하셔야 하고 취득이 30년전에 이루어졌다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셔서 양도차익을 알아야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어집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엄청크다면 증여가 바람직할 것이나 그 결정은 각각의 경우의 세금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녀간의 매매거래에 의한 양도로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매매에 의한 양도인지 혹은 증여를 양도로 위장했는지를 각각의 경우에 세금차이가 크다면 따져볼 것입니다.

    따라서 부녀간의 매매에 의한 양도인 경우 실제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돈이 오고갔다는 근거를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많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올해 그 건물을 처분하는것과 내년이후에 처분하는것이 차이가 있는지요.
    친정아버지는 내년에는 세금이 엄청오를거라 생각하셔서 올해중에 빨리
    해결을 하실려고 하지만 내년이후에라도 양도세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면
    땀흘려 가꾼것을 쉽게 받고 싶진 않습니다.
    시세는 정확히는 모르나 근처에 평당1000만원에 매도하기위해 나온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시세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양도세나 증여세를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 지역은 소도시로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올해 그 건물을 처분하는것과 내년이후에 처분하는것이 차이가 있는지요.
    친정아버지는 내년에는 세금이 엄청오를거라 생각하셔서 올해중에 빨리
    해결을 하실려고 하지만 내년이후에라도 양도세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면
    땀흘려 가꾼것을 쉽게 받고 싶진 않습니다.
    시세는 정확히는 모르나 근처에 평당1000만원에 매도하기위해 나온게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시세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양도세나 증여세를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 지역은 소도시로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답변----------------------
    내년부터 상가건물도 투기지역이 아니라도 모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어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질문하신 상가건물의 평당시가가 500만원이라면 시가총액이 2억5천만원이 되는 데 그렇다면 증여세나 양도세나 모두 큰 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정도 계산되어지므로 양도세도 취득가액이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30년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오니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존재한다면)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비교 판단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러한 자료없이 양도세 계산은 될 수 없으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발행...
    A답변 완료
    2006-10-09
    Q세금계산서발행...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입니다. 차후에 세금문제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올 12월쯤에 개설을 하게되면 부가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영업을 며칠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자료나,매입자료가
    많지 않을 듯 싶어서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여러가지 개설에 들어가는 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모든 지출비용액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할지요?
    나중에 환급을 받는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것이 나은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신)
    개설하기에 앞서 약국 세무일이 중요할 듯 한데요...어떤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입니다. 차후에 세금문제때문에
    문의드리는데요..올 12월쯤에 개설을 하게되면 부가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영업을 며칠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자료나,매입자료가
    많지 않을 듯 싶어서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여러가지 개설에 들어가는 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모든 지출비용액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할지요?
    나중에 환급을 받는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것이 나은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신)
    개설하기에 앞서 약국 세무일이 중요할 듯 한데요...어떤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올해 12월쯤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며칠하지 않아 매출자료나 매입세금계산서등 매입자료가 얼마안된다고 하여도 반드시 내년 1월25일까지 개업후부터 올해 12월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설혹 매출, 매입이 전부 없어 무실적이라도 무실적으로 반드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등 불이익 및 무신고에 대한 소명등 불편함도 따를 것입니다.

    2.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조제매출로 구성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고 일반적으로 조제매출이 총매출액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설혹 인테리어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고 하여도 총매출액중 매약매출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어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인테리어, 간판등 상당금액의 설비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계좌이체를 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지출비용근거를 확보하고 난 후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는 약사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즉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므로 비용처리시 바람직하나 거래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지출하셔야 하고 계좌이체를 근거로 비용처리하면 나중에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부가세 10%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3. 약국 개국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느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약국상가를 분양받아 자가개국하는 경우 또는 매약매출신고액이 연 4,800만원보다 월등히 된다고 예측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조제위주의 약국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 에어컨, 컴퓨터, 간판비용등 지출비용이 어느정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것이 현금지출을 하는 것보다 비용지출근거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약국을 인수하여 개업하시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재고약과 시설설비에 대한 지출비용에 대한 근거를 남기어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약값가 인테리어 감가상각비용등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간이과세자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 가능여부
    A답변 대기중
    2006-10-01
    Q간이과세자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 가능여부

    얼마전에 오픈한 약사입니다.기존 점포를 이사보내느라 권리금을 꽤 주고 들러갔는데 영업이 어느정도 될지몰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읍니다.권리금에 대해 내년 종합소득신고시 경비처리할수 있나요?

  • 약국세무
    Q공동개원
    A답변 완료
    2006-10-01
    Q공동개원

    남편병원의 관리의사가 대출관계로 공동명의로 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피해가 없는지요 병원에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남편병원의 관리의사가 대출관계로 공동명의로 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법적으로 피해가 없는지요 병원에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남편병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남편과 관리의사 공동명의로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법적인 피해문제는 세무 Q & A 아닌 법률 Q & A 로 질문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남편병원의 매출규모가 크다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남편병원에 관리의사가 있을 상황이면 매출규모가 크다고 추측되어지는 데 소득세 신고시 세율적용을 할 때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커서 과세표준이 크다면 단독사업자로 하지않고 2인 공동사업자로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1/2로 줄어들게 되어 소득세 산출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사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의사 급여액만큼 병원의 인건비로 계상되는 데어 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로 되게되면 관리의사 급여액만큼 인건비 계상을 못하여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그만큼 부족하게 되어 소득금액, 즉 과표가 늘어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는 관리의사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고용주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보험료가 산출되지만 공동사업자로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사업시 정확한 절세효과를 알려면 정확한 매출규모,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등 구체적인 비용구조, 관리의사의 급여액등을 알아야 단독사업시의 세금효과 및 4대보험료 관계와 공동사업시의 세금효과 및 4대보험료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얼마만큼 절세되는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부탁
    A답변 완료
    2006-09-29
    Q포괄양수양도계약서부탁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내년부터 간이영수증 상한액 ?
    A답변 완료
    2006-09-28
    Q내년부터 간이영수증 상한액 ?

    내년부터 약국비용처리하려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 상한액이 달라진다고 한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항상 유익한 내용 고맙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부터 약국비용처리하려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때 상한액이 달라진다고 한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항상 유익한 내용 고맙습니다.

    -----------------------------답변----------------------
    약국의 지출비용과 관련하여 1건당 거래금액이 현재에는 5만원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었으나 2007년도부터 발생되는 약국의 지출비용처리시 1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수입금액 4,800만원이상이 되는 약국 사업자(추계과세자 제외)가 1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초과되는데도 간이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면 세법상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2%)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개정이유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적용시기는 2007.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6-09-22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려요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좀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06-09-22
    Q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좀 알려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내용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내용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충민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새로운 증빙 또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발행에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6-09-19
    Q세금계산서발행에대해서.

    컴퓨터를 구입 했습니다.
    이번에 개국을 준비하는 중이라서 우선 컴퓨터를 인터넷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개국이 늦춰지는 바람에 사업장 등록증 발급이 늦어져 컴퓨터 구입한 시기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늦게 약국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쪽에서 말하기를 우선은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만일, 개인 명의로 발급되는 사람의 이름과 나중에 개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부과세처리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