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04:59:28 기준
  • 규제
  • #데일리팜
  • ai
  • 약국 약사
  • 인수
  • #수가
  • 의약품
  • GC
  • 급여
  • #제품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수정신고
    A답변 완료
    2006-08-11
    Q수정신고

    7월말에 부가세 신고 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총 합계는 맞는데 전문약이 약 1천400만원 정도 일반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더해 보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전문약 합계가 맞지 않는다고 신고하기 전에 몇번 이야기 하는데 (작년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실 전문약 과표가 모자라다고 해서 신경써서 세금계산서 끊고 계산했는데)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해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합계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하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말해 주면서 이것이 맞다고 했는데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오늘 신고서를 가지고 왔길래 확인했더니 틀린금액으로 신고해 버렸네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부가세 신고하는날 우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부가세는 내가 얼마를 팔았다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날 바쁜데도 일부러 세무사 사무실까지 갔는데요.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무지 고민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던지 세무조사를 받는다던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과세매출이 줄기 때문에 부가세를 더 낸것 같지만 그정도는 넘어간다고 하지만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정신고를 한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궁금해서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7월말에 부가세 신고 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총 합계는 맞는데 전문약이 약 1천400만원 정도 일반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더해 보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전문약 합계가 맞지 않는다고 신고하기 전에 몇번 이야기 하는데 (작년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실 전문약 과표가 모자라다고 해서 신경써서 세금계산서 끊고 계산했는데) 자기들이 맞다고 이야기해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합계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하니 제가 계산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말해 주면서 이것이 맞다고 했는데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오늘 신고서를 가지고 왔길래 확인했더니 틀린금액으로 신고해 버렸네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부가세 신고하는날 우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부가세는 내가 얼마를 팔았다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날 바쁜데도 일부러 세무사 사무실까지 갔는데요.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무지 고민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던지 세무조사를 받는다던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과세매출이 줄기 때문에 부가세를 더 낸것 같지만 그정도는 넘어간다고 하지만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수정신고를 한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궁금해서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 약국세무
    Q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
    A답변 완료
    2006-08-09
    Q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

    1.사업자-약국-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가능합니까?
    2.은행측에서는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하고 담당세무사측에서는 연70만원까지라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지?
    3.개인사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까?

    초보 약국짱 질문에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세무관련책자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메일로 주소와 이름 보냈습니다.
    수고하세요~

  • 약국세무
    Q퇴직금 관련
    A답변 완료
    2006-08-07
    Q퇴직금 관련

    저희는 조그마하게나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몇개의 약국이요...
    근데.. 한 분이 오셔서는 법인을 계약자로...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퇴직금 형태로 하면 손금으로 떨굴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법인에서 세금이 영원히 안나가는 건지...
    궁금하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희는 조그마하게나 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몇개의 약국이요...
    근데.. 한 분이 오셔서는 법인을 계약자로...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퇴직금 형태로 하면 손금으로 떨굴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법인에서 세금이 영원히 안나가는 건지...
    궁금하군요...

    ---------------------------답변--------------------------
    아직까지 법인약국(또는 약국법인)은 대한 약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구성하는 몇개의 약국이란 혹시 프랜차이즈 형태 약국의 프랜차이즈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찌됐든 법인세법상 법인인 경우의 퇴직금형태의 손금 계상이란 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퇴직보험료등 퇴직금형태의 장래에 비용지출될 미확정금액에 대하여 미리 손금비용처리하여 수익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적정화시키고 그에 대한 법인세도 적정화 시키는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정하여 한도액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주택임대시 소득세계산
    A답변 완료
    2006-08-05
    Q주택임대시 소득세계산

    현재 약국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주택을 다른분한테 전세를주다가

    이번에 보증금 1억5천에 월세3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소득세신고할때 주택임대소득을 약국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안해도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약국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주택을 다른분한테 전세를주다가

    이번에 보증금 1억5천에 월세3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소득세신고할때 주택임대소득을 약국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안해도되나요?

    ---------------------------------답변-------------------------
    하기 휴가 관계로 답변늦어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3주택이상 소유가 아니면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으로서 월세를 놓으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받게되더라도 기준시가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1주택에 대한 월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내년 소득세 신고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아파트부가세환급
    A답변 완료
    2006-08-03
    Q아파트부가세환급

    현재 간이사업자로 신고되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내년에 3억정도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생각으로 그리 큰 규모의 약국으로는 옮기기 어려울 것 같아 부가세 환급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간이사업자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분 상담내용을 보면 환급이후 복잡한 사항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간이사업자로 신고되어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내년에 3억정도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생각으로 그리 큰 규모의 약국으로는 옮기기 어려울 것 같아 부가세 환급을 고려하지 않
    는다면 간이사업자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분 상담내용을 보면 환급이후 복잡한 사항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동산 임대업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약국 사업자등록을 내어 약국을 운영하시는 개국약사님이라도 개인 거주목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란 것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운영한다해도 개인 거주목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가를 분양받는 사업자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주목적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등은 설령 약국사업자등 사업자가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약국을 간이과세자로 하던 일반과세자로 하던 주택의 건물분 부가세 환급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상가를 분양받아 직접 약국을 하려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6-08-01
    Q상가를 분양받아 직접 약국을 하려는데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약국을 하려고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 같은 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하려고 합니다. 세금관련하여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세금은 잘모르거든요.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6-07-25
    Q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약국을 인수인계 하려고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인수인계 하려고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약국을 인수인계하려면 재고약에 대해서 실사를 하시고 재고약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서이외에 첨부서류로 재고약 리스트 및 시설자산 리스트등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경비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A답변 완료
    2006-07-22
    Q약국경비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저는 그동안 약국임대료와 전화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컴퓨터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세무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보낸 약국경비관련 세금계산서를 일반매약과 조제분으로 안분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아 이중으로 부가세를 내도록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부가세는

    (( 일반매입분+경비안분계산분)*업종별부가율)*0.1- (일반매입분+경비안분계산분)*0.1

    이되더군요

    제가 아는것이 사실이라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경비분에 부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약국경비 지출지 세금계산서교부가 강제되지 않는 경비부분은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받는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국임대료와 전화 인터넷 사용료 그리고 컴퓨터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신고시 세무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보낸 약국경비관련 세금계산서를 일반매약과 조제분으로 안분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아 이중으로 부가세를 내도록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부가세는

    (( 일반매입분+경비안분계산분)*업종별부가율)*0.1- (일반매입분+경비안분계산분)*0.1

    이되더군요

    제가 아는것이 사실이라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경비분에 부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약국경비 지출지 세금계산서교부가 강제되지 않는 경비부분은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받는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약국에서의 부가율이란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액뿐만 아니라 기타 경비지출분중 일반매약비율만큼의 매입금액을 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사업의 부가가치란 당해 사업의 원재료 매입액(약국의 경우 일반의약품 매입액)뿐만아니라 기타 경비지출분도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당해사업의 매입합계액을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일정율의 부가율을 고려한 매출액이 결정되어 진다는 논리이지요.

    즉, 당해사업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이 원재료 매입부분 뿐만아니라 임대료등 다른 지출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므로 기타 경비부분의 매약매출비율 만큼의 안분계산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의 중요성이 크지않다면 전액을 처방조제분인 면세, 즉 불공제금액 쪽으로 안분계산없이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요.

    약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경비부분은 신용카드나 영수증등으로 처리하면 매약매출 안분계산분의 금액이 줄어들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라면 그 계산상의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신용카드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A답변 완료
    2006-07-21
    Q신용카드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약국 세무신고시 경비처리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가 따로 있던데, 약국에 필요한 식자재와 관련 소모품을 법인카드로 사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세무신고시 경비처리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가 따로 있던데, 약국에 필요한 식자재와 관련 소모품을 법인카드로 사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약국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님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나 약국의 기업카드(법인카드라고도 함)나 똑같이 동일하게 비용처리됩니다.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개인 신용카드는 약사님의 개인적인 신용카드로서 약사님만이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지만 약국의 기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는 약국의 신용카드이므로 대표약사님 뿐만아니라 약국과 관련한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세무상 적용은 동일하므로 세법상 유불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조제약값의 현금 영수증 처리
    A답변 완료
    2006-07-20
    Q조제약값의 현금 영수증 처리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처방조제약은 과세에 이미 노출이 되어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 주어야 할텐데 이때 이중으로 과세가 잡히거나 하니는 않는지요? 앞글에서 일반약과 함께 사 간 경우에 부가세가 나오도록 발급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나오든지 나오지않든지-발급하면 되나요? 어느 쪽이 약국에 더 득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처방조제약은 과세에 이미 노출이 되어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을 해 주어야 할텐데 이때 이중으로 과세가 잡히거나 하니는 않는지요? 앞글에서 일반약과 함께 사 간 경우에 부가세가 나오도록 발급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나오든지 나오지않든지-발급하면 되나요? 어느 쪽이 약국에 더 득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분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처방조제매출중 본인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매약매출분 금액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 금액내에 포함되는 것이지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기존의 매약매출분 금액과 기존의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 금액에 추가하여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총매출액을 매약매출금액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액으로 실제결제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겠지요.

    현금영수증 결제시 총 거래금액만 나오게 결재하시면 문제가 없겠지요. 예를들어 상반기 과세기간동안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총 거래금액이 1천만원이고 그 중 매약매출분이 400만원이고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분 부분이 600만원이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약매출액 363.63만원, 부가세 36.36만원,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 600만원, 부가세 0 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