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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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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사변경
    A답변 완료
    2006-07-07
    Q세무사변경

    세무업무를 다른 세무사로 바꿀경우 약국에서 받아야할 서류종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 기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업무를 다른 세무사로 바꿀경우 약국에서 받아야할 서류종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 기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무사무실로 보내준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모든 증빙서류 및 이를 근거로 컴퓨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인 플로피 디스켓, 부가세, 소득세 신고서철 및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서 및 4대보험 신고관련 서류등 약국 세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하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판단 기준은 약국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이외에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입니다.

    -----
    당해연도 약국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약국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약국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참고로 부동산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약국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중 하나가 복식부기대상자이면 그 다른 하나의 사업소득도 규모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수정신고
    A답변 완료
    2006-07-06
    Q수정신고

    200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0,017,247 원으로 나와 신고했는데 카드수수료에 다른 경비계산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게 돼었읍니다.이런경우 수정신고 할수 있나요? 세율이 2004년에는 17% 인데 2005년에는 26%로 상향조정 되엤읍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거래 회계사에서는 재무제표는 손댈수 없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거래 회계사에서는 재무제표는 손댈수 없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읍니다.


    ---------------------------------------답변----------------------------
    세법해석에 의하면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익계산서에 누락되어 신고된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님께서 만약 카드 수수료 금액이 커서 소득세 부담에 많은 차이가 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고충청구를 신청하여도 되고 만약 카드 수수료 금액이 많지 않아 소득세 부담에 미미한 차이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실 수 도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간 낱알약품매매시 세무신고
    A답변 완료
    2006-07-06
    Q약국간 낱알약품매매시 세무신고

    약국간에 낱알 약품을 인터넷약도매 사이트에 있는 알뜰장터에서 판매한 경우 약국 약품 재고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세무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간에 낱알 약품을 인터넷약도매 사이트에 있는 알뜰장터에서 판매한 경우 약국 약품 재고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경우 세무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터넷을 통하여 약국 사업자간의 약품재고 낱알 약품 원가 거래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엄격히 하자면 원가로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그 원가 판매금액을 매출원가로 비용 계상을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익은 없는 것이되어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고는 줄게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004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
    A답변 완료
    2006-07-05
    Q2004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

    2004년 약국을 개업하여 2005년에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주민세 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사업장은 남원시이고 주소지는 전주시 덕진구인데 2004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은 어디에다 해야 하나요? 구청에 전화해보니 2005년 귀속분 부터 그러니까 올해 환급받는
    주민세 부터 거주지 구청에 하고 작년 환급분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해야한다고 올해 1월
    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4년 약국을 개업하여 2005년에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주민세 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사업장은 남원시이고 주소지는 전주시 덕진구인데 2004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은 어디에다 해야 하나요? 구청에 전화해보니 2005년 귀속분 부터 그러니까 올해 환급받는
    주민세 부터 거주지 구청에 하고 작년 환급분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해야한다고 올해 1월
    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귀속분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2004년 귀속분은 사업장관할 구청에, 2003년 귀속분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그 이전은 건강보험공단 본사가이 있는 마포구청에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일관성이 없고 귀속년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자주 바뀌어 왔으므로 주민세 환급을 받으시는 약사님께서는 이번에 주민세 환급을 신청하실 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부가세등 국세의 경우 일관되게 통일이 되어 있지만 주민세등은 지방세로 각각의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 번거롭고 복잡하고 중구난방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실 때 최선의 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방법과 준비서류, 그이전 귀속연도의 주민세 환급이 있는 경우 어디에 신청하여야 되는 지등을 꼭 물어보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질문.....
    A답변 완료
    2006-07-05
    Q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질문.....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데여......

    아마 이번달 말로 다른사람한테 넘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후 한달 정도 있다가 다른 약국을 오픈할 생각이구여........

    이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꼭 폐업 신고해야하는지여.....???



    얼핏 알기론 사업자 등록증 주소만 이전 신청을 한다면 되는데.......

    제 경우엔 한달정도 기간이 생겨서 좀 애매하네여.......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신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여......

    이럴경우 제가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두 되는지.....

    그리고 그럴경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혹시나 현재의 제 약국을 인수하신분한테는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추가로 세무서에 페업신고를 안하구 휴업신고를 하면 현재
    제 약국을 인수하시는분이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시는데
    문제는 없는지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데여......

    아마 이번달 말로 다른사람한테 넘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후 한달 정도 있다가 다른 약국을 오픈할 생각이구여........

    이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꼭 폐업 신고해야하는지여.....???



    얼핏 알기론 사업자 등록증 주소만 이전 신청을 한다면 되는데.......

    제 경우엔 한달정도 기간이 생겨서 좀 애매하네여.......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은 폐업신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여......

    이럴경우 제가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두 되는지.....

    그리고 그럴경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혹시나 현재의 제 약국을 인수하신분한테는 문제가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추가로 세무서에 페업신고를 안하구 휴업신고를 하면 현재
    제 약국을 인수하시는분이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으시는데
    문제는 없는지여???

    --------------------------답변--------------------------
    현재의 약국을 다른 약사님에게 인수인계한 후 한달 후에 다른 약국을 오픈하신다고 하셨는 데 현재의 약국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한달 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의 약국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지 않고 살려둔 상태에서 인수하시는 약사님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동일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담당 세무공무원이 하게될 때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일시적으로 동일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가 되지만 한 달후에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사업장이전시킬 것이라고 설명을 하여 인수하시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겠지요.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휴업신고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 상기 내용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을 눈에 뛰게 하는법...<강추>
    A답변 완료
    2006-07-04
    Q약국을 눈에 뛰게 하는법...<강추>

    전국 최저 가격(47000원)으로 a자형 입간판 제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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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환급관련 새 내용
    A답변 완료
    2006-07-04
    Q약국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환급관련 새 내용

    서울시 관할내의 각 구청 및 경기도 관할내의 의왕시등 몇몇 지자체 단체에서는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있는 경우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7월 중에 주민세 환급세액을 약사님의 소득세 환급받을 당시의 개인 통장 계좌로 이체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통장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해 주는 데 비하여 주민세 환급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등 너무 복잡한 절차를 취함으로서 민원이 제기되므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약사님의 해당 지자체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아파트 샀는데요...
    A답변 완료
    2006-07-04
    Q아파트 샀는데요...

    근무약사입니다.

    2억대 아파트 샀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

    혹시 약국 개설하면, 세금 환급되나요?

    근무약사일때 세금은 환급없나요?

    궁금...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근무약사입니다.

    2억대 아파트 샀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

    혹시 약국 개설하면, 세금 환급되나요?

    근무약사일때 세금은 환급없나요?

    궁금... ^^

    ----------------------답변----------------
    질문 내용이 근무약사님께서 2억원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는 데 구입하실 때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만약 약국 개설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시거나 혹은 근무약사로 있는 경우 아파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 지 물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무약사나 약국사업자가 약사님의 개인적인 취득인 아파트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사업관련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시의 지출한 세금의 환급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취득시의 취득세, 등록세등은 환급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주민세 환급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6-07-02
    Q주민세 환급에 관하여,,,

    저는 분업초 부터 3년간 약국을 하다가 지금은 약국을 페업 하고 쉬고 있는데

    주민세를 한번도 환급을 받아보지 못했는데,어뎋게 주민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현거주지와 약국 주소지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분업초 부터 3년간 약국을 하다가 지금은 약국을 페업 하고 쉬고 있는데

    주민세를 한번도 환급을 받아보지 못했는데,어뎋게 주민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현거주지와 약국 주소지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오신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2005년 귀속분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주민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로는 소득세 신고서 첫째면 사본(첫째면에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건강보험공단 발행 2005년 지급분 요양급여지급명세서, 의료급여 지급명세서(건강보험, 의료보호의 지급액에 대한 3.3% 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2005년도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음), 소득세 환급통지서(수령한 경우), 주민세 환급받으실 통장사본, 주민세 환급신청서등이 기본서류입니다. 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기 서류이외에 지자체 나름대로 각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지 모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꼭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모두 가능할 것이므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2004년도 귀속분 또는 그 이전의 주민세도 상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안받으신 경우에도 소급해서 신청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으나 개국약사님의 주소가 소득세 및 주민세 귀속당시와 현재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 귀속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귀속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06-07-02
    Q세금계산서

    현재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 장사하시는 분이 오시는 손님 접대 한다고 하면서 드링크 사가신것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요구하시는 분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일반과세자라서 가능 할 것도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식은 보통 제가 의약품 구입할때 받는 세금계산서처럼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때 따로 제가 신고해야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에게
    세무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근처 장사하시는 분이 오시는 손님 접대 한다고 하면서 드링크 사가신것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요구하시는 분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일반과세자라서 가능 할 것도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식은 보통 제가 의약품 구입할때 받는 세금계산서처럼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때 따로 제가 신고해야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저에게
    세무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약국이 일반과세자이면 상대방 손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없이 매약매출된 금액(처방조제매출 제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요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양식은 의약품 구입할 때 받는 세금계산서처럼 약국을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상대방 손님 사업자를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로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물론 부가세 신고할 때 당연히 매출 세금계산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많지가 않다면 어차피 약사님이 부가세 신고할 때의 기존 매약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매약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여 추가로 매약매출액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매약매출액에 세금계산서 금액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