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약품등 회수에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타임알캡슐(탐스로신염산염), 포장단위 30캡슐/병, 100캡슐/병
나. 제조일자: 2018.09.05.~ 2020.09.29.까지 생산한 전 제품
다. 제조번호: RC002, RC003,RC004, SC001, SC002, SC003, TC001, TC002, TC003
라. 회수사유: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
마. 회수방법: 취급 판매업소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 수거
바. 회수영업자: ㈜경보제약 (대표자 김태영)
사. 영업자주소: 충청남도아산시 실옥로 174
아. 연락처: TEL)02-365-2312, FAX) 02-2175-2395
자: 자료작성년월일: 2021. 04.22.
※ 당해 회수대상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