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글루비정(포장단위 30정, 100정, 병)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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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비정
| 18001
| 2018.04.10
| 2021.04.09
|
18002
| 2018.09.18
| 2021.09.17
| |
19001
| 2019.03.26
| 2022.03.25
| |
19002
| 2019.08.17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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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3
| 2019.12.12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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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수 사유 :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나. 회수 방법 : 취급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도매업소 교환·수거
다. 회수의무자 : 알보젠코리아㈜(대표자 임희균, 이준수) / 담당자 : System QA이병용
라.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
마. 연락처 : TEL) 02-2047-7700, 이병용 : 041-840-5283, FAX) 041-858-4117
바. 작성연월일 : 2021.03.10
※ 당해 회수대상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도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