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 해당 제품명:
잔탁정150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 (포장단위 60정) 잔탁정75밀리그램(라니티딘염산염) (포장단위 12정, 48정, 120정)
잔탁주(라니티딘염산염) (2ml, 포장단위 10앰플)
나. 회수사유: 라니티딘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회수
다. 회수방법: 공문 발송 및 도매처 방문 수거
라. 회수의무자:
잔탁정150밀리그램, 잔탁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대표자: 샘슨 줄리엔 피에르 이브)
잔탁정75밀리그램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 (대표자: 강상욱)
마. 회수의무자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92 9층
바. 연락처: TEL) 02-709-4114, FAX) 02-798-0985
사. 자료작성연월일 : 2019.09.26.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