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 또 고배
- 천승현
- 2024-03-21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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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등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 1심 각하
- 대웅바이오그룹 행정소송 2년 전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종근당외 22인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의 두 번째 1심 선고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 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에 종근당그룹은 소송 제기 4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당초 소송 청구 제약사 26곳 중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이 취하했다.
이로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복지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이 내려지자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1차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중 종근당 그룹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오는 5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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