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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지하철 약국, 1년만에 폐업후 임대료도 배상...이유는?

  • 김지은
  • 2022-05-15 18:43:09
  • 민자역사 건설사-점포 임대업체 간 소송전 여파
  • 건설사, 승소 후 약국 상대 소송 "1년 가까이 불법 점유"
  • 법원 “약국도 상황 알았을 것" 건설사 손 들어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기근 속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민자역사 건설,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A주식회사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인정했다. B약사는 1년 만에 약국을 폐업해야 했던 상황에 더해 1800여만원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B약사와 소송에 앞서 C회사와 특정 민자역사 점포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월 차임 3억 33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사는 다른 두 업체(D, E업체)와 해당 점포들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사는 A주식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잔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했고, A주식회사는 결국 C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문제는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은 D업체가 실질적 점포주들과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점포주 중에는 B약사가 포함돼 있다.

B약사는 실제 역사에서 1년 가까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300만원에 전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주식회사는 임대차계약 상대인 C사와, 전대차계약 대상인 D, E업체를 상대로 해당 역사 내 점포들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A주식회사가 승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주식회사 측은 약사 측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국 점포를 불법 점유, 사용했고 자신들의 인도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한 손해 3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주식회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약사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전전대차계약을 체결한 D업체가 해당 점포에 대한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손해배상 금액은 A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감정가가 아닌 B약사가 1년여 간 직접 지불한 임대료인 1800여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약국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점포에 ‘D업체 측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선 안된다’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상태였다”며 “B약사는 이 사건 약국 부분의 점유를 시작하기 전 전전대인인 D측이 약사에게 점유를 이전할 권한이 없단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약사 측은 약국 운영 중 A주식회사가 퇴거와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지만 약국을 즉시 인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약국의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약국의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약국이 운영 중 지급한 18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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