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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후보 지명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차지호 국회의원을 세계보건기구(WHO) 차기 사무총장 대한민국 후보로 지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단체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국 보건의료가 이제 세계가 짊어진 몫을 나눠 질 때가 됐다"며 차지호 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5개 단체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보건의료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새로운 감염병과 기후 위기,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등 복합적인 글로벌 공중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차지호 의원이 현장과 연구, 정책 실행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차 의원은 2005년 의대 졸업 후 하나원과 국경없는의사회(MSF)에서 의료 현장을 지켰으며, 영국 옥스퍼드대 강제이주학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카이스트(KAIST) 연구자로서 의료 AI와 국제보건 정책 연구를 이어왔고,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단체들은 "WHO에 필요한 리더는 줄어든 재정 바깥에서 자원을 끌어오고, 기후와 보건의 연계성을 이해하며, AI를 공공 기반으로 다룰 줄 아는 인물"이라며 "제도가 닿지 않는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 정책으로 옮겨본 차지호 의원이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WHO 사무총장 후보는 회원국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으며 등록 마감은 오는 9월 24일까지"라며 "후보 지명이 늦어질수록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년 전 WHO를 이끌다 순직한 고 이종욱 사무총장 이후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이 국경의 진료소에서 출발해 세계보건기구를 이끄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26-08-27 22:55:16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이름뿐인 비대위 안돼…임시총회 즉각 소집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등 현안을 '약사사회의 절체절명 위기'로 규정하고 대한약사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즉각 소집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약사와 약국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약사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과 실질적 권한을 갖춘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판매처 기준 완화, 창고형약국 확산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개별 제도의 조정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의약품 안전관리의 최후 보루인 약국과 약사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켜 온 약사 직능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작금의 상황을 약사사회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엄중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약사회는 긴급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한약사회가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전국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했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요구가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 전체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총의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이사회 결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를 두고 "회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회원의 총의를 모아 방향을 다시 세우도록 정관이 마련해 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조항을 발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대의원총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위기의 순간에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통로"라며 "지금 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위기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 손으로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권한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스스로가 위기를 말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 위기에 맞설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부여해 강력한 투쟁의 구심점을 세울 수 있는 기구는 오직 대의원총회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총회의 뒷받침 없이 급조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름뿐인 조직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책임도 거론했다. 시약사회는 "거듭된 대관의 실패가 오늘의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며 "대한약사회는 이제라도 냉철히 각성해 회원 앞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24개 분회와 뜻을 같이해 ▲정관 제22조에 따른 임시대의원총회 즉각 소집 ▲대의원총회를 통한 인사권·예산집행권을 갖춘 실질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회원 총의 결집을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함께 약사 직능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6-08-27 18:33:45김지은 기자 -
"요로상피암 치료 선택지 다변화…환자별 초기 전략 중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의 치료옵션이 늘면서 효과뿐 아니라 환자 상태와 독성, 치료 지속성, 후속 치료 가능성까지 고려한 초기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이 새로운 1차 치료 옵션으로 부상한 가운데, 기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바벤시오(아벨루맙)' 유지요법도 환자 특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어 치료 시작 단계부터 이후 여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머크헬스케어는 27일 서울에서 바벤시오 국내 급여 3주년을 기념하는 미디어 마스터클래스를 열고 요로상피암의 장기 생존 전략과 치료 환경 변화를 소개했다. 요로상피암은 고령 환자 비중이 높고 재발이 잦은 질환이다. 한국머크에 따르면 환자의 약 86%가 60~80대에 해당하며 초기 치료에 반응하더라도 재발률은 약 70%에 달한다.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치료 선택지가 확대된 만큼 개별 치료제의 효과만을 기준으로 전략을 결정하기보다 환자의 특성과 향후 치료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치료 선택에서는 효과와 이상반응뿐 아니라 환자의 전신상태와 생활습관, 치료 접근성,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후속요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해 높은 반응률을 바탕으로 빠른 종양 감소가 필요한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자의 상태나 예상되는 이상반응, 치료 부담 등을 고려하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선택하는 전략도 여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좋은 치료제들이 급여를 통해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어느 한 치료법을 특정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기 생존과 함께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주요 치료 목표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1차 치료에서는 효과가 좋은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도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받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항암치료를 제안할 때 환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내용이 부작용인 경우가 많으며, 생존기간보다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머크는 이러한 개념을 생존기간뿐 아니라 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며 치료를 이어가는 'Quality Survival'로 제시했다. 바벤시오의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RWD)도 소개됐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3개 연구, 7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근거가 축적됐다. 특히 프랑스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등록된 환자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 'AVENANCE' 에 따르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바벤시오를 사용한 이후 파드셉 등 항체약물접합체(ADC)를 투여받은 55명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41.5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치료로 다시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79명의 24.5개월보다 긴 수치였다. 다만 김 교수는 41.5개월이라는 수치는 ADC 치료까지 실제로 이어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만큼 전체 환자의 치료 성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항암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환자가 오래 사는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치료제가 좋아지면서 환자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를 원하기도 하고, 반대로 고령이거나 치료 부담이 큰 경우 힘든 치료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며 "생존기간과 함께 환자 개개인의 가치관과 일상을 고려해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2026-08-27 16:39:50손형민 기자 -
약사회, 약배송 전면 확대에 비대위 구성…"지부장들 뜻 모았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6일 제9차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문제에 이어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는 방침을 발표한 데에 대해 비상상황임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이 같은 정부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지부장 뜻이 모아져 권영희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히고, 지부장을 포함한 내외 인사로 구성한다는 복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은 지부장회의가 끝난 뒤 이날 회의장을 방문한 서울·경기 분회장협의회장 등과도 별도로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상황과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했다.2026-08-27 16:04:48김지은 기자 -
'창고·공장·마트' 약국명 못 쓴다…약사회 "본회의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일명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제한함으로써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사회는 이를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인 만큼 일반 공산품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판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고', '공장', '팩토리', '마트' 등 대량 유통이나 할인 판매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약국을 단순 판매시설로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와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약사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보건소를 통한 사전 권고와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시행 이후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명칭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법률 통과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로 세우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8-27 15:53:59김지은 기자 -
[팜리쿠르트] 대웅바이오·타나베파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2026-08-27 13:17:42차지현 기자 -
동구바이오, 자이리스구강붕해필름20mg 일부 품목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자이리스구강붕해필름20mg(성분명 타다라필)' 일부 제조번호 제품이 포장 케이스 오기로 인해 시장에서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동구바이오제약이 자이리스구강붕해필름20mg(제조번호 26001, 사용기한 2029년 6월 8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 외부 포장(케이스)의 제품명 표기 오류다. 케이스 전면부에는 제품명이 정상적으로 기재됐으나, 측면부에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수는 포장 단위 10매/팩으로 생산된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자이리스구강붕해필름20mg은 2025년 기준 연간 2억8187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품목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약국 및 의약품 유통업체 등에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6-08-27 13:08:21이탁순 기자 -
초고령사회 대응…정부 '통합돌봄-다제약물관리' 연계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재택의료,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 건강관리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제약물, 잦은 입퇴원 등과 연관된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가 일차의료에서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인력 등 다학제 직종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 실무기구를 운영해 노쇠 예방관리, 만성복합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이던 기존 보건의료 체계가 거주지 중심의 예방·통합돌봄 체계로 전면 재편하는 게 큰 틀이다. 27일 오전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과 '2026년 하반기 소통 추진계획'을 심의·논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노인성 질환,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복용 등 급증하는 고령층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생활권 내 질병 예방과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의료혁신위는 개별 사업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 중심으로 개편하며, 시군구 보건소는 전략·기획 및 감염병 등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생활권 중심의 예방·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이용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최초접촉·포괄성·지속성) 강화를 위해 보상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와 일차의료기관 연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등에 일차의료기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위험도 보정 기반으로 고난이도 환자 등록시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고난이도 환자 등록·관리 비율을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등록 회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인력 등 다학제 직종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돌봄 실무기구를 통해 노쇠 예방관리, 만성·복합질환관리, 다제약물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운영·소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개별 사업별 국고보조를 지역 필요도 기반 재정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표준화와 함께 지역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7~8일 양일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제2차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생애말기 돌봄과 의료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함께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6-08-27 13:02:10이정환 기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약사 공개 채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의약품안전정보본부 업무를 총괄할 본부장(정규직 1급)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1명으로, 약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은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평가를 비롯해 의약품적정사용(DUR) 분석·평가, 빅데이터 기반 부작용 분석 및 약물역학조사 등 기관의 핵심 안전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약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근무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본원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09:00~18:00) 전일제다. 전형은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입사 지원은 오는 9월 3일(목) 오후 3시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팜리쿠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임 유명식 본부장은 정년 퇴직했다. 공공기관인 관리원은 본부장은 사내 1~2급이, 팀장은 사내 3~4급 직급이 맡는다.2026-08-27 12:59:08이탁순 기자 -
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며 논란을 빚은 대형 ‘창고형·도매형 약국’의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이 영업 행태나 유통 구조 등을 직접 손보는 것이 아닌 ‘간판·명칭’에 국한된 규제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에 유사 명칭을 써온 약국들의 행정적 혼선 방지와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약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면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도매상 오인 표시나 특정 질병·의약품 전문 취급 암시 표시 등도 법률 조항으로 상향 규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도매’, ‘창고형’, ‘할인’ 등 과소비나 유통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상호나 간판에 사용 중인 기존 약국들은 간판 및 명칭 교체가 불가피하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었다. 기존에 금지 대상 명칭을 사용해 온 약국 개설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즉, 공포 후 시행까지의 준비기간(3개월)과 유예기간(6개월)을 합쳐 약 9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기존 약국 개설자들은 복지부가 마련할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금지 단어와 예시를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지자체)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약국 명칭 변경 등록 및 간판 정비를 마쳐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즉 기존 00도매당약국 등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약국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간판’만 바꾸면 그만?…운영 형태 못 막는 ‘반쪽짜리 규제’ 지적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창고형 약국’ 문제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맹점은 이번 규제가 약국의 ‘실질적 운영 방식(난매·사입가 이하 판매, 대량 유통 유도 등)’이 아닌 ‘외부 표기·명칭’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창고형 약국들이 간판에서 ‘창고’, ‘도매’ 등의 직관적인 문구만 뺀 채 ‘○○약국’으로 상호를 바꾸고, 매장 내부 구조(벌크 진열, 쇼핑카트 배치)나 SNS·온라인을 통한 초저가 대량구매 유도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핵심은 ‘간판 글자’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가격 파괴와 대량 판매 방식"이라며 "간판만 일반 약국처럼 바꾸고 내부에서 똑같이 공산품 다루듯 약을 쇼핑하는 영업을 이어간다면 간판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 공은 복지부로…‘복지부령’ 기준 얼마나 촘촘히 짤까 아울러 세부 규정을 담게 될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에는 ‘과다 소비 유도 및 남용 우려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로 위임돼 있어, 하위법령에서 금지 대상 명칭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쟁점은 명확성과 규제의 포괄성 사이다. 단순히 ‘창고’, ‘도매’, ‘마트’, ‘할인’ 등 직관적인 단어만 나열할 경우, 신조어나 유사 변형 문구를 활용한 규제 회피를 막기 어렵다. 반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 약국의 정상적인 옥외광고나 명칭 선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 따라서 복지부령에는 금지 단어의 단순 예시를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이나 박리다매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구의 유형화와 명확한 판단 기준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일선 약국 개설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의 원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전한 약사 서비스 중심 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칭 규제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행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 명칭 규제에 대해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한 용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개별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2026-08-27 11:55:3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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