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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법률자문 조작…왜곡해석 말라"

  • 이혜경
  • 2015-03-11 09:32:01
  • 이번엔 법률자문 해석 두고 의-한 갈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이번엔 법률자문 결과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으며, 로펌에 의뢰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입증하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가 입수한 한의협 로펌 법률자문 내용
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자신들이 의뢰한 5개 로펌에서 답변해왔다고 선전해 왔다"며 "한특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한의협은 로펌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한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와 전혀 다른 질문"이라며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인데 한의사들이 왜곡해서 그렇게 되면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로펌이 답변했다고 없는 답변을 추가해 허위 과대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공개한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하라"며 "법률자문이 사실일 경우, 한의사는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유무와 상관없이 엑스레이 쓸 수 없다는 의협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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