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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한약사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엄중 대응"

  • 정흥준
  • 2024-12-03 16:50:12
  •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후보 대상 소송에 입장 밝혀
  • "편법과 불법 자행도 모자라 사익 추구로 소송까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류장춘)가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기한 1인 시위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고, 당시 변정석 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시위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근무약사가 퇴사하고 전문약 공급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불법, 편법으로 복용약이 관리되고 조제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침훼되는 상황이다.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마약류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약국개설자가 관리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한약사가 할 수 없는데도 조제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약국 입지는 학교법인 부지로 볼 수 있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근 약국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단지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만으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교차고용을 통해 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입법불비(立法不備)가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편법·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시약사회의 1인 시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영업이익 추구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억측과 앙심으로만 행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으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 차원에서의 정당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약사법 보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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