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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치료제 '유효기간' 정부가 관리…시스템 개편

  • 강혜경
  • 2024-09-13 15:26:21
  • 질병청, 19일 저녁 6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가동
  • "유효기간 짧은 제품 순으로 우선 사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재고량만 표출되던 기존 방식에서 유효기간별 재고량이 표출되는 방식으로 변경, 지역내 유효기간 별 재고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담당기관 별 재고량의 유효기간 조사 및 파악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9월 19일 18시 이후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사용관리 내 행 추가시, 각 기관의 유효기간 별 재고량 작성칸이 생성된다. 약국 등에서는 행 생성시 보유중인 치료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해당 칸에 재고량을 입력하면 된다.

유효기간 '24년 9~12월 재고량, 유효기간 '25.1월 재고량 등 각각의 재고량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만약 10개의 재고 중 유효기간이 '24.9.30인 치료제 3개, '24.11.30인 치료제 2개, '25.1.31인 치료제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고량 10 옆에 각각 '5'와 '1'을 입력하면 되는 것.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 순으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협조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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