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8월 초고속 통과되나…여야, 소위 개최 촉각
- 이정환
- 2024-08-26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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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PA 간호사 합법화 위해 민주당 법안 전면수용 조건 내걸어
- 민주당 수용 시 28일 하루 새 '복지위-법사위-본회의' 무정차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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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긴급성을 이유로 아직 제정안 처리를 위한 쟁점 조항 심사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의 원포인트 법안소위 추가 개최를 거듭해 촉구한 게 이런 관측이 흘러나온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제정안 관련 내용을 저항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 개최 당일 소위 개최와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축으로 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직 충분한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의 쾌속 처리에 불편감을 드러내며 절차적 비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까지 끝마치자는 게 국민의힘 측 요구로 알려졌다.
만약 민주당이 여당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하루만에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무정차 급행 열차를 타게 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안을 정부여당 요구에 따라 초고속 의결하는 방안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야가 간호법을 무쟁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8월 처리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통과 타당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초고속 국회 통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간호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저항없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마저 공식화 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 통과 전례가 있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신속 처리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앞선 두 번의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을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소위를 개최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간호법 관련 민주당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간호법 쟁점에 대해 민주당 안을 다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나,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하루만에 초고속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간호법이 신속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민주당에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전 간호법 복지위 소위 심사는 여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미정"이라면서 "여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소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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