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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약국 2%

  • 강신국
  • 2024-07-26 09:44:25
  • 복지부, 의료쇼핑 방지 본인부담 체계 개편
  • 진료비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쟁 정액제 유지
  • 의원 4%, 병원-종병 6%, 상급종합 8%...약국 본인부담 상한액은 500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약국에서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본인부담 체계 개편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확정했다.

먼저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제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됐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는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총약제비나 진료비가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가 유지된다. 약국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 상한도 설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의료급여환자 총 약제비가 3만원이라면 600원의 약국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 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정률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즉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높고 외래일수 역시 건강보험 대비 1.8배 높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개 개편
복지부는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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