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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당근마켓서 건기식 사고 판다"...약사들 아연실색

  • 강혜경
  • 2024-01-17 10:37:51
  • [뉴스따라잡기]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금지 규제완화
  • 식약처·약사회·건기식협회도 모두 '반대'
  • "개인간 거래 거래횟수·금액 등 세부안 없이 혼란만 가중"
  • 반대의견 우세했지만 결국 규제완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한 건기식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죠.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등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많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사실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는 지난해 8월부터 공론화 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주일 가량 진행된 당시 온라인 토론에는 1155명의 시민이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물받았으나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찬성 쪽 의견과 '국민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인 간 재판매 금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약사사회 내 기류도 반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건기식은 특정 성분을 집약·농축한 제품으로 올바른 섭취를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고, 개인의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담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개인이 경험, 후기 등을 이용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등 중고거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건기식을 판매하는 유통망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관련한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질의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면 유통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진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역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분야 마저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를 놓고 약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상비약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우려할 만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요 사례로 제시됐던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를 개인 간 거래했을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기대보다 크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약사는 "임산부가 철분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철분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은 포털사이트나 약국을 방문해 정보를 취득해야 할 텐데, 이는 곧 규제완화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약사는 "가뜩이나 건기식은 과장·과대 광고가 많은 데다, 판매채널도 다양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인 간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유통경로가 담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양성화 될 수 있고,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가령 약국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거나, 판매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등의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기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에 있는 일반약 영양제 등을 함께 판매하거나, 개인을 사칭한 영업자들의 활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심판부는 거래횟수와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과 무신고 영업 등 일탈행위를 감시·차단하는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만들 것을 식약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기식협회 측도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권고사항에 따른 식약처 방안마련과 시범사업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간 재판매 거래횟수를 몇 회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관련 사업자가 무작위로 제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행위를 어떻게 감시하고 차단할지 '탄탄한 세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심판부의 기대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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