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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론 급부상...정부 판단은

  • 노병철
  • 2023-11-07 06:00:24
  • 지난달, 기재부 규제혁신 간담회서 업계 의견 정식 건의
  • 산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갑론을박 치열...최대 장벽
  • 톡신은 균주, 발견·획득적 측면 강해..."국가차원 관리방식은 유지"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말,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했다.

이에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톡신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달,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개선 과제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탑다운 방식의 현행 톡신규제와 관련한 검토·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업계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치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톡신 제조기업들이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의 미온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헬스케어산업 발전과 건설적인 미래설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유지·해제 이슈는 관련 업계 뜨거운 감자로 산업기술보호위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기술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생명공학,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70여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기술의 국내외 유출을 방지·보호해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전보장·국민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업계 중론은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제 여론에 힘을 실어 주는 또 다른 논리는 톡신의 경우 효능효과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독창·진보·우월성과 관련한 핵심기술의 분별 요소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상용·일반화에 따라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기술 수출 활성화와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방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상을 통한 다양한 치료적 적응증과 맹독성 물질인 만큼 기존과 같은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내 톡신기업들은 미국·영국 등에서 균주를 구입했거나 또는 기업 간 매매 방식의 허가·생산·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핵심기술로서 가치가 퇴색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기술 수준의 범용화와 시대상을 반영한 관리 필요성이 저하됐을 경우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는 상시적으로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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