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어렵다면 처벌
- 강신국
- 2023-08-28 11:4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단계적으로 적용
- 키오스크 내년 1월 28일 시행...기존 제품 설치시 2026년까지 유예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모바일앱을 배포, 운영하는 제공자와 행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3조 20호에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는 내년 1월 28일 시행된다.

즉 새롭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장애인 접급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령자(노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저시력) ▲시각장애인(전맹) ▲휠체어 사용자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바일앱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됐다.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자는 해당 적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7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8‘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