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키오스크, 장애인 이용 어렵다면 처벌
- 강신국
- 2023-08-28 11:4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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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단계적으로 적용
- 키오스크 내년 1월 28일 시행...기존 제품 설치시 2026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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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거나 모바일앱을 배포, 운영하는 제공자와 행위자는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면 3조 20호에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확보는 내년 1월 28일 시행된다.

즉 새롭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장애인 접급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고령자(노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저시력) ▲시각장애인(전맹) ▲휠체어 사용자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바일앱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됐다. 적용일 이전에 배포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자는 해당 적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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