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특례법에 신중 "분쟁조정법 활용 우선"
- 이정환
- 2023-06-18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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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과장 "의사-환자 윈윈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
-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등 추가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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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체계 안에서 필수의료에 대해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 활용할 방안을 우선 고민한 뒤 특별법 같은 필수의료 사고 처벌 특례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국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외과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등으로 환자 피해가 생기더라도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지부도 필수의료에 한정해 의사의 형사처벌 우려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특례법 제정 등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법적 보상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경감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특례법 제정 등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 권한이 축소 될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을 맞트레이드 한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별법 제정을 예시로 언급하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경감과 관련해 의사, 환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진 상태다.
의사의 필수의료 환경 보장과 환자 피해보상권이라는 상충하는 갈등 의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의 필수의료 책임감경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특례법 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무게중심 잡기에 나섰다.
박미라 과장은 특례법에 앞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체계 안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 피해보상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반적인 의료사고를 둘러싼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을 더 활성화하는 등 (의사와 환자) 양쪽 다 윈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료법이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형사처벌 특례만 가져갈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과장은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필수의료 사고를 구분해 제도·행정을 살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맡길지, 사회 전체가 별도 재원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담론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최근에 발의된 법안 등을 보면 필수의료 쪽으로 더 집중하는 방향의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소송 등에 관한 법 등으로 다뤄야 하고, 필수의료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일단 마련된 의료사고 분쟁 조정 체계를 더 활성화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뿐 아니라 의사도 같이 제도에 들어와서 논의해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다. 조정 절차 내 중재 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 책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뤄져야 그 다음 단계로 형사처벌 면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가 합의할 수준에 도달해야 의사는 처벌 경감이란 특례를 가져가고, 환자는 충분한 손해배상과 치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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