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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3-03-22 19:24:54
  • 암질심, 셈블릭스정 등 급여기준 설정하기로
  •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는 재논의로 결론

타그리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애시미닙, 한국노바티스)도 급여기준 설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2일 열린 2023년 제2차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타그리소정은 높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차 치료제가 아닌 2차 치료제로 분류돼 환자들의 급여확대 목소리가 컸던 약물이다. 하지만 번번이 급여확대에 실패했었다.

이날 암질심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급여확대 신청한 지 3년을 넘겨 드디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 타그리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 뒤 건보공단 약가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단계를 거쳐 급여목록에 오를 수 있다.

22일 열린 암질심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결과
암질심은 처음 건보신청에 나선 신약 '셈블리스정'의 급여기준 설정에도 동의했다. 이 약은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한편, 타그리소와 함께 환자들의 급여 적용 요청이 빗발했던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약은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다.

이밖에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던 한국얀센의 다발공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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