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라세탐' 내달 16일까지 이의신청...이후 회수·폐기
- 이혜경
- 2023-01-31 17:5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16일 안전성서한 공개...2월 6일까지 결과 시안 열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의 임상재평가 이의신청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절차에 따르면 임상재평가 후속조치는 시안 열람 20일 이후 이의 신청을 열흘 정도 진행되며,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회수를 포함해 판매 정지 처분, 품목 허가 취소 단계를 밟게 된다.

옥시라세탐은 지난 2015년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 적응증이 삭제되고, 고려제약은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효과 검증에 매달렸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제출한 임상 결과보고서에서 효과성 입증에 실패했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 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내달 6일까지 재평가 시안 열람을 진행한 이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없거나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이후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관련 적응증이 삭제되고,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
다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취하가 아닌 자진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옥시라세탐 성분 6개 품목의 지난해 생산 실적은 식약처 공개 결과 25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
재평가에 또 눈물...1년새 1천억 뇌질환 처방시장 소멸
2023-01-19 06:00:55
-
올해 임상재평가 완료 전망 품목은…날록손·세프테졸
2023-01-18 06:00:42
-
옥시라세탐 퇴출로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6개로 줄어
2023-01-17 06:00:42
-
'옥시라세탐' 6품목 처방·조제 중지...효과성 입증 못해
2023-01-16 13:00:4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3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4'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5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6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7종근당-바이엘, '아일리아' 의원 유통·판매 계약
- 8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9서점·약국 콜라보…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 종각점 오픈
- 10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