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오류 3건 중 1건은 용법·용량...다른 약 처방도 23%
- 정흥준
- 2022-12-30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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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처방오류 취합 163건 분석 결과
- "동일 성분약 중복처방도 12%...약사 중재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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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처방오류 사례 163건을 분석한 결과, 용법·용량이 3건 중 1건으로 가장 다빈도로 나타났다.
약준모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처방오류 사례를 163건 취합했다. 약준모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처방오류 사례를 취합했다.
이중 용법·용량이 잘못된 처방이 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1일 1회 복용해야 하는 팜비어정(Famciclovir, 팜시클로비르 750mg)을 1일 3회 복용으로 처방하는 등의 오류였다.
또한 다른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37건(2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소아 환자에게 소염제 대신 혈압약을 처방하거나, 만성질환자에게 위장약 대신 진통제를 처방한 사례였다.

약준모는 “전체 약사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실제 처방오류 수는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약사의 중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약준모는 “동일계열 진통제의 중복처방이나 위장약들의 처방이 많았고 비상식적인 처방들도 다수 있었다. 한 예를 들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Atorvbastatin 성분의 의약품은 10mg, 20mg, 40mg의 세 종류 용량으로 구분된다. 동일 성분의 고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용량을 배수 처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리피논정10mg, 아토르바정10mg처럼 각각 다른 회사 저용량 의약품을 나눠 중복 처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의사단체들의 대외적인 주장과는 달리 처방의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두 의약품을 동등한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는 소비자의 본인부담금 의료비 상승과 보험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보험심사 평가 시 중점 점검과 보험급여 삭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약준모는 “전체 메디케이션 에러 중 약 25%는 의약품 이름 혼동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성분명 처방이다. 발생빈도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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