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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선관위, 장동석 회장 '중립의무위반' 1차 경고

  • 정흥준
  • 2022-10-20 20:23:08
  • 쉼터게시판 선거 관련 글에 문제 제기
  • 선관위 "습득정보 이용 중립의무 어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동석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이 선거 관련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가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장 회장이 약준모 쉼터게시판에 적은 댓글엔 익명회원의 개인정보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선거관련 내용이 담겼다.

과거 약사회 선거와 이번 약준모 선거를 언급하며, 익명회원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언급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반문하며 서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현재 해당 글은 블라인드 처리돼 확인할 수 없다.

기호 1번 정수연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선관위는 결국 장 회장에게 1회 경고 조치를 내렸다. 3회 누적 시 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관위는 “의도하지 않게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한 점은 선거규정 제50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내용이 경미해 경고 조치를 취한다. 선거권에 대한 조치이며, 피선거권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민원이 제기된 약사쉼터게시판 글은 선관위가 지정한 게시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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