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신고는 어떻게?"…약국 포괄양도 시 주의할 점은
- 김지은
- 2021-12-24 11:10: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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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회계사, 포괄양수양도 시 유의사항 설명
- 임차 사업장, 권리금 ‘기타소득’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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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서 ‘약국 포괄양도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임 회계사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양수도를 처리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임 회계사는 “기존 사업장의 재고가 많을 경우 원칙대로면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을 받게되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니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과세관청도 세금을 받았다 다시 환급하다 보니 국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약국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더불어 권리금 신고 방법도 유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먼저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체세 과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기존 약국을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약국의 일부 약품만 인수한다면 포괄양수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포괄양수로 양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한 사업자가 기존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세법상 영업권이라 표현되는 권리금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 된다고 소개했다.
임 회계사는 “원래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경우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으니 그 비율만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경우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임 회계사는 소득세 신고의 경우 포괄양수도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신고하든 동알하게 된다”면서 “포광양수도계약 여부에 따라 부가세는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세는 포괄양수도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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