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소송 레가론캡슐 집행정지 연장…콜립은 급여삭제
- 김정주
- 2021-12-23 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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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송 진행·식약처 결정 따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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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길어진 데 따른 보험약제 급여삭제 유예 연장조치다.
허가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판정난 한국애보트 콜립정은 업체의 시장철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빠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송 중인 약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보험약제들에 대한 급여 후속조치를 알렸다.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앞서 17일로 예정했던 부광약품의 집행정지 시한을 연장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올해 연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여기서 부광약품 제품이 속한 밀크시슬건조엑스산은 급여적정성이 없음으로 나타나 급여 퇴출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3개월 경과조치(유예)를 둔 후 급여목록 삭제를 결정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소송을 결정하고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번에 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이 기간동안 급여삭제는 유예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 당시 3개월 간 유예를 뒀기 때문에 요양기관 현장에선 당분간 가격에 큰 변화는 겪지 않을 전망이다.
레가론캡슐70의 보험약가는 정당 137원, 140 함량 제품은 242원이다.
한국애보트 콜립정145/20mg과 145/40mg 함량 제품은 업체 시장 철수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 재심사(PMS)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6월 24일~12월 23일)를 내린 바 있다. 2차 위반에 따라 처분기간이 늘어났는데, 이후 재심사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수순이었다. 이에 업체는 시장 철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보험약제 급여목록에도 삭제 수순을 밟게 됐다. 삭제 시기는 24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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