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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소송 꼼수 근절 추진…"제약사 지면 전액환수"

  • 이정환
  • 2021-09-29 11:08:36
  • 김원이 의원, 건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 패소 시 '미지급액' 환급 조항도 담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무력화해 의약품 매출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 불복·집행정지 소송을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정부 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당장 입게 될 의약품 매출피해를 상쇄시키는 제약사들의 꼼수를 끊어내는 게 법안 목표다.

법안은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불복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을 경우 약가인하 처분 확정시점부터 승소 확정시점까지 제약사에게 지급된 초과 약가를 전부 환수하고, 제약사가 이기면 정부가 미지급한 급여액을 환급해주는 게 핵심내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깎거나 요양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또 이미 급여 결정 고시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이 급여화 할 경우 기존 약제의 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제도' 역시 운영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약 약가인하나 제네릭 급여 후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되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이익은 제약사가 향유하게 된다.

이는 곧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 김 의원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남용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이 최근 3년 간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이기면 제약사가 취한 약가 수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냈다.

제약사 등이 제기한 소송·분쟁기간 동안 환자·건보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면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에게 미지급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게 김 의원 발의 법안 골자다.

김 의원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 관련 불합리를 개선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 합리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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